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목단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546톤 03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축2,7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기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용 접 공 사고일시1977년 7월 26일 16시 15분경 사고장소K조선소(부산) 손 해배전반과 배선일부, L.O 3,500리터 유실 원 인용접기사용 부주의</span> 기선 목단호는 총톤수 3,546톤 03 디젤발동기 2,7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7년 7월 18일 00분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부산소재 K조선소에 입거 수리 및 검사를 마치고 7월 26일 17시 00분 출거예정으로 16시 00분 경부터 독크에 해수를 주입 시작하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해수냉각발브 스핀돌을 신조한 것이 불량해서 제작회사인 M선박기계공업사에 내보내기 위하여 회사 공무감독 C와 정문에 나갔고 독크에 해수가 3분의 2정도 찼을 때 즉 16시 15분 경 선내에 연결된 육상 전기가 조선소측에서 출거준비로 단전하여 정전이 되자 기관실에서 일하던 선원과 M선박기계공업사의 작업인들은 잠시 갑판상에 올라가서 대기중 16시 25분 다시 전기가 들어와서 기관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선장 최기식 및 기관부원들은 기관실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여 화재가 발생됨을 알고 즉각 전선원을 동원 소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심한 연기 때문에 기관실내 행동이 곤란하게 되자 스카이 라이트를 폐쇄한 후 옥상호스를 연결하여 기관실에 물을 주입하고 정문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온 수심인 A는 우선 4㎏/㎠ 비상스팀 발브를 개방토록 지시하는 한편 소방서에 긴급 연락하여 16시 40분 경 소방차가 도착 기관실에 주수하므로서 17시 20분 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기관실 주배전반 일부와 배선일부가 소실되고 L.O삼프탱크의 L.D 3,500리터가 주수로 유실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건에 관한 해난보고서와 부산중부소방서장의 화재증명, 수심인 기관장 A 선장 D, 1기사 E, M선박기계공업사 작업반장 F, 동 용접공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진술과 증언 그리고 기타 관계서류등을 종합 그 원인을 규명컨대 기선 목단호 기관수리에 있어서 주기와 보일러는 N조선 철공주식회사에서 담당하여 이미 수리를 끝냈고 그 이외의 파이프 발브 취환, 쿨러청소공사등은 M선박기계공업사에서 하청 받아 수리중 7월 26일 17시 00분 출거코자 독크에 주수중이었으므로 출거전에 하던 일을 끝내기 위하여 기관부 요청에 의거 작업반장 F의 지시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가스절단기에 불을 붙여서 기관실내 선수쪽 배전반 앞에 있는 해수냉각 펌프 흡입발브의 옆 앵글 1각을 2센티미터×20센티미터정도 절단한 뒤에 정전이 되자 약 1분간 있다가 불을 끄고 기관실을 나왔던 바 당시 산소용접 불씨가 기름걸레에 떨어져 연소발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부산중부소방서장의 화재증명중 발화원인 참조)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는 작업시 주위에는 기름찌꺼기나 기름걸레 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화재진화 후 용접기를 사용한 절단작업 장소에서 첫발화가된 흔적이 있었음이 나타났으므로 이 진술은 인정키 곤란하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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