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목난호, 용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목난호는 총톤수 3,809.67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월 4일 14시 30분 원목 5,516.17C/M를 적재 일본 아까다항을 향해 부산항을 출항 항해 중 북위 30도 24.5분 동경 130도 13.0분 지점에서 동일 19시 15분 경 조업중인 어선 용천호와 상호 충돌된 사건임.1974년 2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난호기선 용천호 선 적 항부산시포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E 총 톤 수3,809톤 678.7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300마력디젤 5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해기면장갑장 갑2항사소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4년 1월 4일 1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4.5분 동경 130도 13분 손 해기선 용천호 침몰 어획물 유실 원 인견시소홀 운항과실</span> 기선 목난호(이하 목난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3,809.67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 파탬방항에서 원목 5,516,17C/M를 적재하고 일본국 아끼다껭후나가와항으로 향하여 항행 중 방카-의 부족으로 부산항에 귀항하였다가 흘수선수 5.9미터 선미 6.9미터로서 1974년 1월 4일 14시 30분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부산항을 출항 12.5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으로 향하였다.부산항 외의 오륙도 등대를 진방위 15도로 보고 거리 2마일 되는 위치에서 침로를 진침로 68도로 정침(시간 미상)하였으며 동일 16시 수심인 B는 2등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 받았고 수심인 A는 동일 16시 30분 당직 항해사에게 현침로를 유지하고 견시를 잘 할 것을 지시한 후 선교에서 하교하였다.17시 40분 경에 일몰을 기하여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하고 항진중 동일 19시 경 우현 정선수 부근에 1마일 정도 거리에 있어 어선이 띄워 놓은 계등 부이를 발견하고 키를 좌현 10도로 전타 선수를 진침로 64도로 하였다.상기 등화를 표시한 어선과 우현방향 1마일정도 거리로 통과 후 재차 우현선수 방향에 1마일 거리에 있어 어선의 작업등을 발견하였으며 재차 좌전타를 하여 침로를 진침로 59도로 전타하였던 바 동 어선이 우현선수 15도 방향 거리 1,000미터 정도로 되었다고 시인되었을 시 19시 10분 경이었으며 또 다른 백등 1개가 우현선수 5도 방향에 발견(거리 미상) 되었으나 순간 보이지 아니하여 그대로 항진 중 19시 12분 경(부정확함)에 동백등이 우현선수 7도 방향에 재차 발견되어(거리 미상)서 기적으로서 주의를 환기시키려 하였으나 스팀과 에어의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기적 취명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 항진 중 동 백등이 목난호 침로상으로 접근되메 급좌전타를 명하고 충돌 1분전에 기관을 정지하였던 바 1974년 1월 4일 19시 15분 북위 35도 24.5분 동경 130도 13분에서 선수를 진방위 35도로 향하고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 하에서 상대였으며 스웰(SWELL)이 약간 있었다.충돌 후 수심인 B는 충돌의 충격을 느끼지 못하고 용천호 백등이 목난호 선수루에 가리워지는 것으로 충돌되었다고 인지하였으며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였던 바 선장 A가 즉시 상교하였다.용천호는 목난호의 전진력에 의하여 목난호 우현측 외판을 스치며 선미측으로 흘러갔으며 사람살리라고 고함을 쳤던 바 수심인 A는 좌전타를 하고 용천호에 접근하여 좌현측 구명정을 내려 용천호 선원을 전원 구조하였으며 선체는 침수로 침몰 직전에 있어 부득이 포기하고 동 해역을 떠나 1974년 1월 5일 03시 30분 부산항에 귀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B는 충돌 5분전에 우현선수 5도 방향으로 백등 1개를 발견하였을 시 상대선의 항해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은 물론이고 상대선의 행동을 알 수 없는 상태 하에서는 즉시 기관정지 후진 등을 알 수 없는 상태 하에서는 즉시 기관정지 후진 등으로 전진력을 감멸시키고 충돌의 우려가 소멸될 때까지 상대선의 행동에 주의하여야 할 것을 소홀히 하였으며 기관실과 신속한 연락을 취하여 기적으로서 의문신호를 취명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고 용천호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조급히 좌전타를 하였음은 충돌할 위치로 목난호를 이동케 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선원의 상무로서 충돌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 제2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견시를 겸하고 조타를 함에 있어 선수전방은 물론이거니와 좌우현측으로부터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서도 견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을 충돌 시까지 목난호의 접근을 알지 못하였고 충돌되는 순간까지 막연히 조타를 하였음은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 해상충돌 예방법 제2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 동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매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D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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