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목난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목난호는 총톤수 3,809톤 67, 디젤기관 3,3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12일 13시 00분 경 일본 아끼다항을 공선으로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황천에 조우하여 13일 10시경 피항차 사까다항으로 입항중 압류되어 동일 11시 30분 경 북위 38도 55.9분, 동경 139도 48.9분 해안 모래사장에 승양된 사건으로서,1981년 7월 4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재결에서 “이 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기상 악화도 그 일인이 되었다.A가 소지한 을종 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사고 당시 선장 A는 본 사고가 기상 악화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사유로 제2심 청구한 사건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809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360미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시간1980년 12월 13일 11시 30분 사고장소북위38도 55분 54초, 동경139도 48분 54초</span> 기선 목난호는 총톤수 3,809톤 67에 디이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12일 13시 00분경 일본 아끼다항을 흘수 선수 1미터 67센티미터, 선미 3미터 88센티미터의 공선상태로 기상악화를 예상하고도 막연하게 출항하여 부산을 목적하고 항진하다가 동일 20시 00분경부터 강한 서풍을 선수방향으로부터 받아 평소 12노트의 전속이 약4노트로 떨어지고 원침로로부터 압류되기 시작함으로 도비시마에 접근 피항을 시도했으나 여의치않아 사까다항에 입항하여 피항키로 하고 동월13일 10시 30분에 동항 방파제에 070도로 접근하여 입구쪽으로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않음으로 우현묘를 투하 묘쇠2절을 내주고 기관전진 및 후진을 사용하여 동항 입구 방파제를 통과코저 시도하였으나, 풍랑으로 인하여 동일11시 00분경 입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선체를 포기하고 인명의 구조를 위하여 임의승양키로 하고 동일11시 30분 북위38도 55분 54초, 동경139도 48분 54초 지점에 승양시켰다.당시의 기상은 사까다 측후소의 기상증명에 의하면 09시00분에 남서풍 초속 7.5미터, 12시00분에 남서풍 12.4미터로 불었다.이건 승양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체는 승양후 포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일본국 해도번호 제1160호에 의하면 사까다남항은 입구폭이 약250미터이고, 항내의 폭이 약450미터의 협소한 항구로서 배의 길이가 109미터나 되는 기선 목난호는 기상 악화시 항내에 투묘 가박에는 부적당한 항구이고, 입구가 좁아서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 공전상태로서는 회두가 잘 안되어 입항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유지에서 멀리 떨어져 해상에서 적당히 히브투(HEAVE TO)하여 기상 회복을 기다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항을 결심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또한 일단 입항을 시도한 후 여의치 아니할 때에는 선체구조를 위하여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임의 승양을 시킨것은 선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당시의 기상도와 기상 증명에 의하면 13일 12시 00분에 남서풍 초속12.4미터에서 동일15시 00분에는 초속 10.9미터, 18시 00분에는 남서풍 9.7미터, 동일21시 00분에는 남서풍 초속 7.9미터로 승양 당시를 기점으로 점차 풍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기상도의 검토를 잘못한 것이다.고로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선장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치 않아 동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전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을종 선장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