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767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0월 10일 17시 34분 사고장소북위 17도 13분 54초, 동경 120도 02분 12초 손 해제2번창 우현 현장파손, 암차날개 4매 굴곡,고정철재지주 2개 파손 원 인악천후에 조우</span> 기선 목근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3,767톤 92에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주의 빈투루(BINTULU)항에서 제1번 화물창내에 1,800톤, 제2번화물창 내에 1,827톤의 남양제 원목을 각각 선적한후 갑판적으로 들어가 제1번창과 제2번창 좌우 현측에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는 고정철제지주(FIXED STEEL STANCHION - 높이 5미터 × 폭 0.3미터 × 4각형)사이에 이동철제지주(PORTABLE STEEL STANCHION -고정철제지주와 동일) 8개씩을 각각 설치하고 갑판상 2미터 정도 높이까지 적재하고 직경 24미리미터의 강색으로 2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중간 고박하였으며 갑판상 4.50미터 높이까지 선적(제1번창위에 1,013톤, 제2번 화물창위에 1,096톤) 한후 직경 24미리미터의 강색(WIRE ROPE) 12줄과 체인(CHAIN) 16줄을 각창별로 준비해서 강색과 체인을 교호로 원목위를 넘겨서 철제 조이게(TURN BUCKLE)로서 갑판적 원목을 최종 고박(LASHING)하고 선수 6.80미터, 선미 7.28미터인 흘수상태(복원력 결산결과 GM METER 42㎝ 20SEC)로 1983년 10월 6일 20시 00분에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적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정기적으로 철제 조이게를 견고하게 조여 주었을뿐 아니라 수시로 조여주면서 전속인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중 동년 10월 9일 24시 00분에 훽시밀리로 수신한 기상예보에 의하면 동일 20시 00분 현재 본선으로부터 동방 600마일 되는곳인 북위 14도 00분, 동경 130도 00분에 발달된 열대성 저기압(1,000 밀리바) 이 위치하고 매시 15노트의 속력으로 북서진하고 있으므로 예정대로 속항할 경우 약 48시간 후에는 저기압의 영향권내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였다.다음날인 동년 10월 10일 12시 00분에 수신한 기상도에 의하면 전술의 열대성 저기압이 본선의 선위(북위 16도 38분 00초, 동경 119도 43분 18초)로부터 약 460마일 동방인 북위 15도 00분, 동경 127도 00분 (동일 08시 00분 현재)에 위치하고 역시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북서진 내지 서진하고 있어서 약 24시간 후에는 그 영향권내에 들어가게 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피항차 동일 13시 00분 현재의 침로인 진침로 014도에서 진침로 025도로 우변침하여 약 80마일 거리에 있는 루손도의 산타(SANTA)항으로 향하였다.산타항으로 항해 항진중 동일 15시 00분부터 갑자기 풍파가 높아지기 시작 점점 높아져 선체의 횡요가 심해지더니 동일 17시 00분에는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북풍과 6미터 정도의 파도를 좌현쪽으로부터 받아 그 파도가 갑판적 원목을 덮어씌우기 시작 선체의 횡요가 더욱 심해지므로 속력을 전속해서 반속으로 감속한 바 동일 17시 30분경 갑자기 북서쪽으로부터 밀려오는 20미터 정도의 너울(SWELL) 이 좌현을 치면서 갑판적 원목위를 덮어씌우는 순간 선체가 25도 정도 우경사 되더니 바람과 너울 때문에 복원되지 아니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키를 써서 복원을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심히 우경사된 상태에서 풍파가 심하여 타효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선체가 복원되지 아니하여 전복의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 17시 34분에 북위 17도 13분 54초, 동경 120도 02분 12초에서 제2번창위에 갑판적하고 고박한 철제조이게를 도끼로 치도록 지시 강색과 체인이 풀리게하여 제2번창 위의 갑판적 원목을 바다에 투기(投棄)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5미터 정도의 강한 북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6미터로서 긴 파장의 너울이 밀려오는 악천후 상태였다.철제조이게를 도끼로 치므로써 강색과 체인이 풀려 철제지주와 부루워크가 파손되면서 제2번창위의 갑판적 원목이 우현쪽으로 쏟아졌으며 원목이 쏟아지는 순간 선체는 35도까지 우경사 되더니 잠시후 선체가 우경사 5도로 복원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원목이 쏟아지면서 선체외판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점검과 수리를 할 목적으로 동일 17시 45분 현지에서 출발하여 약 50마일 남방의 수리시설이 있는 산페르난도(SAN FERNANDO)항으로 향하였던바 동일 22시 25분에 산페르난도 외항에 도착 투묘한후 남아있는 제2번창위의 원목 100여본을 다시 고박하는 동시에 선체의 손상여부를 점검해본 결과 현장과 철제지주가 파손되었을 뿐 항해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전술의 열대성 저기압은 동일 18시 00분 부터는 열대성 폭풍으로 발달하였으며 다음날인 동년 10월 11일 08시 00분에 훽시밀리로 수신한 기상도에 의하면 동일 00시 00분부터 열대성 폭풍이 다시 발달하여 998밀리바의 태풍(8314호)으로 변해서 루손도로 상륙 남지나해로 향해 북서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페르난도 항도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 태풍의 영향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해 동일 16시 00분에 산페르난도항에서 출발하여 남쪽에 링가엔(LINGAYEN)만으로 깊숙히 들어가 피박하였다.다음날인 동년 10월 12일 17시 00분 기상이 회복되므로 링가엔 만에서 출발 동월 17일 09시 0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으며 양하 완료하고 부산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해본 결과 원목이 쏟아지면서 원목의 일부가 수중의 암차날개와 접촉되어 암차날개 4매가 휘어져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1) 적하지인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주의 빈투루(BINTULU)항에서 화물적재 완료후 복원성을 계산해본 결과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2) 원목적재상태 및 고박(LASHING) 상태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3) 빈투루항에서 출항한후 항해중 매일 정기적으로 화물고박 상태를 점검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점검하여 철제조이게(TURN BUCKLE)를 조여주었기 때문에 고박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점,(4) 훽시밀리로 수신한 기상예보를 분석하여 현위치(SAN FERANDO 사방 약 30마일)에서 가장 가깝고 피항하기에 적합한 산타(SANTA)항으로 피항했다가 북서진하고 있는 열대성 저기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타항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마일 떨어져 있는 바시(BASHI)해협을 통과한후 다시 속항할려고한 피항조치는 대체적으로 올바른 피항조치였다는 점,(5) 루손도 동쪽 약 500마일 해상에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은 급속히 발달하면서 루손도에 접근할때는 열대성 폭풍으로 변하였으며 후에는 태풍으로 발달하였을뿐 아니라 그 진로도 수시로 변하여 정확한 예상진로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점,(6) 강한 풍파와 긴 너울로 좌현쪽으로부터 받아 심히 우경사되어 전복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고박색의 철제조이개를 풀게하여 갑판적 원목을 바다에 투기(投棄) 하여 선체를 복원시킨 것은 안전을 도모키 위한 적절한 방법이였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건 조난은 루손도 동쪽해상에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폭풍과 태풍으로 변하고 그 진로도 예측진로를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악천후에 조우되므로써 초속 15미터 정도의 북풍과 6미터 정도의 파도와 함께 파장이 긴 너울로 좌현쪽에서 받아 선체가 심히 우경사 될 때 전복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가 안전을 도모키위해 화물을 고박한 철제조이개를 풀도록 해서 제2번창위에 갑판적한 원목을 바다에 투기(投棄)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사전에 풍파의 방향 또는 풍하쪽으로 선수를 향하게 하는등 조선상의 아쉬움은 있으나 바람과 파도의 방향이 상이했으며 당시의 상황이 풍하쪽으로 선수를 회두시키기에는 더욱 위험성이 컸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동인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