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모닝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03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93톤 09 기관종류, 마력디젤 2,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인천 사고일시1975년 3월 23일 17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16.5초 동경 126도 36분 16초 손 해8시간 39분 운항저해 원 인투묘 위치선택 잘못(해안에 너무 접근 투묘)</span> 기선 모닝호는 총톤수 2,993톤 09에 디젤기관 2,800마력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서 말레이지아 라와우항에서 원목 5,700톤을 싣고 흘수선수 6.6미터, 선미 6.3미터로 1975년 3월 12일 바와우항을 출항 동월 22일 20시 30분 인천항 검역묘지에 투묘 정박하다가 동월 23일 08시 25분부터 09시 30분 사이에 도선사 C 승선 도선하에 인천항 B-3묘지 북단(대략 위치 북위 37도 29분 18초, 동경 126도 36분 06초 지점)에 전묘하였다.도선사 하선 후 수심인 선장 A는 하역의 편의를 위하여 소속회사 인천 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동일 14시경 전시 위치에서 동쪽으로 약 100미터이동, 묘쇠 8절을 신출 투묘하였다.그 후 선장 A는 상륙하고 수심인 3등항해사 B가 정박 당직중, 선체가 낙조와 풍압의 영향으로 회전하다가 1975년 3월 23일 17시 00분 북위 37도 29분 16.5초, 동경 126도 36분 16초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300미터지점 펄에 선미가 승양되었다.승양후 당직 항해사 B는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하고 닺줄을 감으면서 이초코저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동 월 24일 01시 39분 최고조시에 자력으로 이초하였다.이건 승양 사고로 인명 피해와 선체 손상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약 1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랑이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3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선장 A가 도선사 C가 투묘한 B-3묘지에서 동쪽으로 약 100미터 전묘할 때 정확한 선위의 측정없이 해안선에 너무 접근해서 투묘함으로서 묘쇠의 길이 8점과 기선 모닝호의 배의 길이 101.35미터를 합치면 전시 투묘 위치에서 승양 지점까지는 약 200미터의 거리인바 배가 돌 때 필연적으로 선미가 승양하게 되어 있었다.그러므로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투묘위치 선택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정박 당직 항해사 B는 투묘 정박중 선체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으로 이건 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