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모닝호 갑문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모닝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3,001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2,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도선사 해기면장도선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78년 7월 24일 15시 43분 사고장소인천항 만톤 갑문 내 손 해현장판 일부 만곡 및 규열 원 인조종착오</span> 기선 모닝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근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1톤 07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인천항 선거 제24번 선석에서 일본 선적 수입시멘트 5,200톤을 양륙하고 원목 적재차 인도네시아 타라칸항으로 향발하기 위하여 흘수선수 2.0미터, 선미 4.5미터의 공선으로 1978년 7월 24일 14시25분 수심인 도선사 A의 조선지휘하에 동선석을 출발 동일 14시 40분경 만톤급 갑문에 진입하여 갑거 약 중간부에 이르러 중심선에 정선한 다음 선수, 선미 양쪽에 각각 단선으로 계색을 연출 계류하고 대기 가수위조절이 끝난 동일 15시 40분 출거하기 위하여 선미 계선색에 이어 선수 계선색을 거두어 들인다음 선장 B는 조타실 좌현측에 위치하였고 조타실 전면에서 갑문 출거 조종 지휘에 임한 수심인 A는 선체가 갑거 중심선에 거의 바로놓인 상태에서 양현 갑벽과 약 2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키를 중앙위치에 놓은채 먼저 기관전진 극 미속을 명령하고 이어서 조타수 C에게 정침(STEADY)을 지시하여 그대로 수십미터 전진하였을 때 횡압력(SIDE WISE PRESSURE)작용으로 선수가 약간 좌평향을 이루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타보오드 이-지(STARBOARD EASY)를 명령하고 조타수로부터 복장을 받은후 10여초 경과되어 타타각 10도에서 선수가 갑거 중심선에 이르렀을 무렵 키 중앙(RUDDER AMIDSHIP)을 명령하여 복창을 받고 곧이어 정침지시를 하였으나 회두마력이 즉시 멈추지 않고 우회두 경향으로 갑거 중심선을 벗어나 동일 15시 43분경 좌현 선미부(선미루 부위)가 갑문 회측 선단에서 내측으로 약 50미터 거리의 갑거 안벽에 부착된 라버휀다에 접촉되는 순간 수심인 A는 선체의 갑벽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즉시 포오드 이-지를 명령한 다음 선수가 갑거 중심선에 이르렀을 무렵 키 중앙 및 정침을 명령하였던바 좌현 선미부의 갑볍에 대한 충격반동과 좌전타 효과의 복합작용으로 지나치게 좌회두 경향을 이루어 다시 우현 선미부가 갑문외측 선단부근의 갑벽에 재차 접촉되었다.당시 천후는 바람없이 맑게 개였고 해상은 잔잔하였다.본건 접촉 충돌로 인하여 선미루 좌현갑판 현장판이 가로 52센치미터 세로 70센티미터 넓이가 만곡 또는 규열되고 급수관이 일부 굴곡 되었으며 현재가 손상되었고 우현 선미측은 단정갑판(BOATDECK)의 현측 외관이 약간 굴곡 또는 규열 되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어 그대로 출항하였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인천항 갑문에서 출거 조종지휘를 함에 있어 양선측에 갑벽과 2미터에의 간격을 두고 갑거 중심선을 따라 극 미속으로 전진중 횡압력 작용으로 선수가 좌편향 경향을 이루어 이를 바로 잡고자 소각도 회두를 위한 스타보오드 이-지를 명령하였으면 통과 간격과 전타에 의한 회두 타력을 감안하여 타효가 발생하는 기미가 보였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키를 바로하여 가능한 한 선수가 갑거 중심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의 조종하여야 함에도 전타 명령후 10여초나 경과하여 선수가 갑거 중심선에 돌아온 다음에 비로서 키 중앙 정침을 명령하므로서 회두 마력으로 선수가 지나치게 우회두 되어 좌현 선미부가 갑벽과 타버휀다에 접촉 되었으며 이와같은 상황에서는 좌현 선미부의 충격에 의한 반동작용을 억제 또는 감소케 하기 위하여 잠시동안 우전타를 함이 바람직한 것이나 반대로 포오드 이-지를 명령하므로서 반동작용에 좌회두력이 가세되어 우현 선미부가 재차 갑벽에 접촉된 것인바 조종에 적절을 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선체손상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할 뿐더러 갑거내에 있어서의 조선상의 난점을 참착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