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모니스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주) J상선 총 톤 수9,905톤 3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9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BS 사고일시1982년 9월 23일 17시 45분 - 1982년 9월 25일 06시 30분 사고장소포항신항 제3부두 11번선석 손 해선체외판 7개소 굴곡, 부두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및 고무펜더 3개 손상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모니스본호는 총톤수 9,905톤 36, 디젤기관 9,900마력을 거치한 원양항행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잡화 소량(톤수 미상)을 싣고 출항, 1982년 9월 23일 12시 15분에 포항 신항 제3부두 11번석에 우현묘 투하, 좌현 접안하여 선수삭 및 선미삭 각각 3개와 브레스트 라인 및 스프링 라인 각각 1개로 계류하였다.동일 14시 10분부터 하역작업이 시작되어 제3번 화창부터 강 제품(STEEL PRODUCTS)을 적재하던중 동일 15시 00분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며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너울이 밀려와 선체가 동요하자 수심인 선장 A은 전선원 부서 배치를 명하여 계선삭을 당겨 매고 선수 및 선미삭을 각각 1개씩 보강하였다.그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며 선체가 크게 동요하여 동일 17시 45분경 좌현외판이 부두의 팬더와 접촉되어 외판 및 팬더가 손상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당직을 강화시키고 적하 작업을 계속하던 중 동월 24일 오후(시간미상)에는 부두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선체와의 접촉으로 균열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심한 선체 동요로 인하여 계선삭이 절단되면 다시 보강하던 중 동월 25일 06시 30분에는 큰 너울에 의하여 다시 좌현 외판이 부두의 팬더와 접촉되며 손상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고품 계선삭을 사용 팬더를 만들어 대고 선체의 손상 방지에 대비하면서 하역작업을 계속하여 동월 25일 15시 40분에 강 제품 2,373,367톤의 적하를 완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동해남부 해상에 9월 23일 15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풍이 초속 14-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3-5미터였으며 9월 25일 08시 00분에는 태풍주의보로 대치되어 북동 내지 남서풍이 초속 16-2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4-6미터였으며 9월 25일 24시 00분에 파랑주의보로 대치되었다.본선의 부두 계선 적하작업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은 본선 좌현 외판(프레임 66-68사이)이 부두의 팬더 보울트등과 접촉되어 6개소가 직경 40밀리미터 × 깊이 15밀리미터 정도로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1개소는 가로 100센티미터 × 세로 100센티미터 × 최대깊이 3센티미터 정도로 굴곡되었다.
한편 부두측은 고무팬더 3개 및 팬더고정용 보울트 1개가 손상되었고 접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250센티미터 정도 균열되었다.본선은 적하 완료후 선체의 수리를 하지 않은 채 동월 25일 18시 25분 동부두를 출항, 일본국 오오사까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부두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본선이 포항 신항부두에 계선하여 강 제품의 적하작업중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 및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풍 및 너울로 인하여 선체가 동요되면서 부두의 고무팬더 등과 접촉되어 선체외판 및 부두시설물이 손상된 것으로서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초기에 고품 계선삭을 사용 팬더를 만들어 대어 접촉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