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흥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흥호는 총톤수 17톤 43의 고동 통발 어선으로서 1981년 6월 20일 14시 00분 죽변에서 고동 판매를 마치고 출항하여 후포를 향해 항해중 농무가 끼어 위치를 확인하려고 연안으로 접근중 동일 17시 40분경 경북 울진군 오산3리 무릉동앞 10미터 해안에 승양되었다가 동월 21일 만조시 자력 이초된 사건임.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흥호 선 적 항경북 울진군 평해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7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자동차엔진) 32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1년 6월 20일 17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3분 30초, 동경 129도 25분 30초</span> 기선 명흥호는 B 소유의 총톤수 17톤 43에 디이젤기관(자동차 엔진) 32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고동 통발 목조어선으로서 1981년 6월 20일 14시 00분에 죽변항에서 고동판매를 마치고 통발 어망을 적재한 다음 선수 0.70미터, 선미 1.3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후포항으로 향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타하면서 항해 당직중 출항한지 1시간 20분 후인 동일 15시 20분 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순식간에 농무로 변해 시계가 불과 약5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었다.시정이 약5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육지쪽으로 선수를 돌려 그곳의 수심이 얕은 줄 모르고 접근하다가 1981년 6월 20일 17시 40분 경 경북 울진군 오산3리 무릉등앞 10미터에 있는 모래사장인 북위 36도 53분 30초, 동경 129도 25분 30초에 올라가(승양) 되었다.모래사장에 올라가자 즉시 기관 후진해 보았으나 빠지지 않았으며, 파고 약1.5미터 정도의 당시의 파도로 인해 더 깊이 올라갈 것 같아 부근의 전마선의 도움을 받아 18관짜리 닻을 갖다가 선미쪽에 투묘하고 만조되기를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동년 6월 21일 10시 00분 경 만조시를 기하여 자력으로 이초하여 동일 11시 30분에 후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손상은 전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죽변항에서 출항하여 후포항으로 항해중 농무가 끼어 시계가 약5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었다면 기관을 정지하고 일기회복을 기다리다가 일기가 회복된 연후 다시 항해를 계속했어야함에도 레이다도 없고 선위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근해안 일대에는 정치어망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선수를 육지쪽으로 돌려서 수심을 측정해보는 일없이 무모하게 육지쪽으로 접근하다가 모래사장에 승양케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