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진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진호는 강원도 속초시 선적으로 속초시 거주 선주겸 선장 A 소유의 총톤수 2톤 52, 디이젤기관 9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연안 유자망 및 연안연승어업)으로서, 선주겸 선장 A는 1986년 7월 13일 기선 제2대성호(총톤수 2톤 50)와 선단을 편성하여 05시 00분 경 속초항내 검조소부두를 출항하여 속초항 방파제를 벗어나 05시 15분 경 방파제 입구 남쪽 약 0.3마일 해상에서 가자미 낚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어 귀항하기 위해 06시 00분 경 북위 38도 11분 57초, 동경 128도 36분 07초 위치에서 기관은 시동되어 있고 크랏치(Clutch)를 빼 놓았던 상태에서 크랏치를 넣자 기관에 과부하가 걸린듯 기관이 정지하려 하여 크랏치를 다시 빼고 스크류를 검사한바 직경 약 1.5센티미터 길이 약 2미터 정도의 나일론 로프가 스크류에 감겨 있어 이를 제거하려고 축계 리프팅 핸들(LIFTING HANDLE)을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로프가 걸려 들어 올려지지를 않아 실패한후 선단선인 제2대성호에 예인을 요청하여 본선의 직경 약 1.5센티미터 길이 약 7미터의 나일론 로프로써 예인도중 06시 30분 경 예인색이 절단되어 본선은 초속 약 5미터의 동풍과 동쪽으로부터 해안으로 밀려들어오는 파고 1미터 정도의 파도에 의해 압류되어 06시 50분 해안 축조 공사중인 속초항 입구 방파제로부터 남쪽으로 약 0.3마일 지점의 해안에 좌초되어 파손 침몰되었다.기선 명진호 선장 A는 본건 해난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8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진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11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사고일시1986년 7월 13일 06시 00분 사고장소속초항계내(북위 38도 11분 57초, 동경 128도 36분 07초) 손 해 선체 파손 원 인 추진기 축에 수중부유물 접촉</span> 기선 명진호는 강원도 속초시 선적으로, 총톤수 2톤 52, 디이젤기관 9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연안 유자망 및 연안 연승어업)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이하 “선장”이라 한다)는 1986년 7월 13일 05시 00분 경 기선 제2대성호(총톤수 2톤 50)와 선단 편성하고 조업차 속초항 검조소부두를 출항하여 입구 방파제를 벗어나 3내지 4놋트 속력으로 05시 15분 경 방파제 등대로부터 남쪽 약 0.3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선장은 낚시조업을 시작하였나 별 어획이 부진하여 조업을 포기하고 귀항하기 위하여 같은날 06시 00분 경 속초항 입구 등대로부터 남남동 쪽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8도 11분 57초, 동경 128도 36분 07초 위치에서 무부하 운전중인 기관에 크랏치(Clutch)를 넣자 과부하 현상으로 기관 회전수가 급격히 낮아져 즉시 크랏치를 빼고 추진기 부위를 점검한 바 직경 1.5센티미터, 길이 약 2미터 정도의 나일론(Nylon)로프가 추진기 및 추진기 축에 감겨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축계 리프링 핸들(Shaft Lifting Handle)을 올리려 하였으나 감긴 로프로 인하여 올려지지 않아 제거작업이 불가능하였다.선장은 선단선인 기선 제2대성호에게 속초항으로 예인 의뢰하고 본선에 비치했던 직경 1.5센티미터, 길이 약 7미터의 나일론 로프를 제2대성호의 선미에 연결하여 귀항중 초속 약 5미터의 동풍과 0.5미터 정도의 파고로 인하여 같은날 06시 30분 경 예인색이 절단되었고 이어 닻을 놓았으나 파주력이 약해 바람과 파도를 서쪽 해안에 압류중일 때 제2대성호는 얕은 수심으로 재접근이 불가능하여 구조를 못하였으며 기선 명진호는 계속 압류되어 같은날 06시 50분 경 항만시설 작업중인 해변(북위 38도 11분 54초, 동경 128도 35분 52초)의 바위에 부딪쳐 선체는 대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동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파고가 0.5미터 정도였다.

2.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본선 평소 항계내에서 조업하는 소형어선으로서 추진기 및 추진기 축에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수면하의 부유물인 나일론 로프가 감겨 운전부자유 상태로 된데다가 기선 제2대성호에 의하여 예인중 해안에서 약 50미터 지점에서 예인색이 절단되어 급하게 닻을 내렸으나 파주력이 약하여 계속 해안으로 압류되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행위는 본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수면하의 부유물인 나일론 로프가 추진기 축에 감긴데다가 예인중에 예인색이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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