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명진호는 강원도 속초시 선적으로 속초시 거주 선주겸 선장 A 소유의 총톤수 2톤 52, 디이젤기관 9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연안 유자망 및 연안연승어업)으로서, 선주겸 선장 A는 1986년 7월 13일 기선 제2대성호(총톤수 2톤 50)와 선단을 편성하여 05시 00분 경 속초항내 검조소부두를 출항하여 속초항 방파제를 벗어나 05시 15분 경 방파제 입구 남쪽 약 0.3마일 해상에서 가자미 낚시조업을 시작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어 귀항하기 위해 06시 00분 경 북위 38도 11분 57초, 동경 128도 36분 07초 위치에서 기관은 시동되어 있고 크랏치(Clutch)를 빼 놓았던 상태에서 크랏치를 넣자 기관에 과부하가 걸린듯 기관이 정지하려 하여 크랏치를 다시 빼고 스크류를 검사한바 직경 약 1.5센티미터 길이 약 2미터 정도의 나일론 로프가 스크류에 감겨 있어 이를 제거하려고 축계 리프팅 핸들(LIFTING HANDLE)을 들어 올리려 하였으나 로프가 걸려 들어 올려지지를 않아 실패한후 선단선인 제2대성호에 예인을 요청하여 본선의 직경 약 1.5센티미터 길이 약 7미터의 나일론 로프로써 예인도중 06시 30분 경 예인색이 절단되어 본선은 초속 약 5미터의 동풍과 동쪽으로부터 해안으로 밀려들어오는 파고 1미터 정도의 파도에 의해 압류되어 06시 50분 해안 축조 공사중인 속초항 입구 방파제로부터 남쪽으로 약 0.3마일 지점의 해안에 좌초되어 파손 침몰되었다.기선 명진호 선장 A는 본건 해난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8월 5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