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진호, 기선 제3쇼진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진호 총톤수 29톤 70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어선으로 1973년 9월 24일 08시 00분 군산을 출항 동지나 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다시 군산을 향하여 항행 중 1973년 10월 1일 04시 30분 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20해리 지점에서 주기관의 연료 분사변을 소재중인데 때마침 그곳을 항행하든 일본선적 어선 제3쇼진마루(第三小神丸)가 명진호 좌현 중앙부를 디리받어 명진호가 파손 침몰되는 것을 쇼진마루와 그 등로선 도합 3척이 목포항까지 예인구조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월 3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진호제3쇼진마루 선 적 항군산시 일본 국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미 상 총 톤 수29톤 70 미 상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8마력 미 상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소항사 소기사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1일 04시 30분경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약 20마일 해상 손 해선체일부 파손 및 어획물 (800상자)전량 유실 파손 또는 변질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명진호는 군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9톤 70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73년 9월 24일 07시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조업 차 군산항을 출항 동월 25일 18시경 동지나해에 도착 (소흑산도 서남방 약 120마일 지점)한 다음 조업에 착수하여 동월 30일까지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 800상자를 적재하고 동일 18시경 현지를 출발 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군산으로 향하여 항해 중 동년 10월 1일 04시 15분 경 수심인 A는 좌현 선수방향 수마일거리에 항해등을 비롯하여 전면에 전 작업등을 점등한 채 접근하여 오는 기선 제3쇼진마루(第三小神丸)를 시인하고 상대선의 동향에 주의하면서 속항 중 동일 04시 25분경 소흑산도 서남방 약 20마일 거리에서 도달하였을 때 주기관의 연유 분사변이 막혀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므로 수심인 김응남(기관장)에게 동분사변 소제작업을 속히 끝내도록 재촉하면서 표류대기하고 있던 중 동일 04시 30분 경 전시의 기선 제3쇼진마루 (일어선)의 선수가 항진방향으로 기선 명진호의 좌현 중앙부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북서 풍 약 8미터로서 해상은 파고가 2미터 정도였으며 사정은 양호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명진호는 좌현 중앙부(외판)가 대파되어 침수하기 시작하였으나 선수측 화창과 후부기관실에는 격벽이 되어있어 침몰은 되지 않었으므로 가해선 쇼진마루외에 그 동료선 1척에 예인 되여 동일 14시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3쇼진마루가 야간 항해중 항해등만을 점등하여야 함에도 견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선교 전면에 전작업등을 밝힌채 만연히 항해하므로 광망에 선수 전면시야가 방해 되여 기선 명진호를 시인하지 못한 동선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등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기선 제3쇼진마루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