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진호, 기선 이란 모다레스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 기선 명진호는 1968년 3월 진수된 인천시 선적의 총톤수 9,668톤 67, 디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2명이 승선하여 이란국 반다르 부샤항(BANDAR BUSHER) 제1번 부두에 좌현 접안된 상태로 선적된 비료를 전부 양육하고 도선사 승선하여 출항준비를 하고 있던 중 같은 선석에 접안코자 입항중이던 기선 이란모다레스 (IRAN MODARE- S)(총톤수 2만톤급의 강조 화물선)의 신출묘쇄 정지 장치의 고장으로 이란 모다레스의 정선수가 기선 명진호 우현 선수외판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한 사건으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란 모다레스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되었다고 보며 해난원인 규명을 위하여 선장 A를 수심인으로 지정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명신호기선 이란 모다레스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7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668톤 6720,00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1급항해사(갑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4일 16시 15분 사고장소이란국 반다르 부샤항 제1번 부두 손 해선수우현외판 굴곡 손상 원 인이란 모다레스호측의 운항과실</span> 기선 명진호는 총톤수 9,668톤 67, 디이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22명이 승조하여 이란국 반다르 부샤(BANDAR BUSHER)항 제1번 부두에서 좌현 접안한 상태로 1985년 12월 24일 15시 30분경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흘수 선수 1.5미터, 선미 4.20미터의 공선상태로 현지 도선사 사레미의 승선하에 같은 날 16시 10분경 출항부서를 배치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의 듀바이항으로 가기 위해 출항 준비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장실에서 하역서류에 대한 검토 및 서명 등의 집무중에 있을 때인 같은 날 16시 13분경 본선의 기적소리가 들리면서 현장으로 밖을 내다 본 현지 도선사 사레미가 저 배 고장이 난 모양이라고 하므로 밖을 내다본 바 이 기선 이란 모다레스호의 정선수가 본선 선수 우현에 약 6미터까지 직각 방향으로 접근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급히 승교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16시 15분경 기선 이란 모다레스호의 정선수가 기선 명진호의 선수 우현 외판에 직각 방향으로 경미하게 접촉되고 이어 후진하여 이탈하였다.한편 기선 이란 모다레스(IRAN MOEARES)호는 총톤수 2만톤급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명 미상의 현지 도선사가 조선지휘하여 기선 명진호가 접안하고 있던 제1번 부두의 선석에 접근 중, 기선 명진호로부터 거리 약 50미터에 묘박하고자 우현묘를 투묘하였으나 양묘기의 묘쇄 정지 장치의 고장으로 묘쇄가 계속 신출되면서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하여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명진호의 제1번 화물창 외판이 길이 2미터× 폭 0.5미터가 5센티미터 내지 6센티미터 정도로 내측 굴속 손상되었다.

2.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명진호가 이란국 반다르 부샤항 제1번 부두에서 양육작업을 완료하고 출항준비중에 있을 때에 같은 선석에 접안하고자 접근하던 기선 모다레스호가 투묘한 후 양묘기의 묘쇄 정지장치 고장으로 인하여 전진타력이 멈추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기선 명진호가 접안중에 충돌회피 동작을 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소환하였으나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 사건은 기선 이란 모다레스호측의 양묘기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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