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승호 승양(침몰) 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승호는 총톤수 15톤78,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1985년 3월 18일 06시 00분경 연승조업차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를 출항하여 242-2 해구에서 조업을 하다 3월 24일 12시 00분경 조업지를 떠나 성산포쪽으로 이동하던중 동일 20시 10분경 남제주군 강정리 남방 약 300미터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선체는 파손되어 침몰하였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4월 1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승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B 총 톤 수15톤7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4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3월 24일 20시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동경 126도 28분 42초 손 해침 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명승호는 총톤수 15톤 78,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연승 조업 목조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4명이 승선하여 1985년 3월 18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해안에서 연료 10드럼, 얼음 약 4톤, 기타 주부식을 적재하고 같은 날 06시 00분 제주도 남쪽 마라도근해 제242-2해구 어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본선이 당항리를 출발할때에는 기상 상태가 불량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문도 가까이 왔을 떄부터 기상이 크게 악화하여 같은 날 16시 00분 거문도 등대 부근 해상에 투묘 가박하고 기상이 회복 할 때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20일 04시경 가박지를 출발, 같은 날 16시경 마라도 남쪽 제242-2해구에 도착하여 연승조업을 시작하였다.같은 달 23일 22시경 기상이 악화되어 조업을 일단 완료하고 조업지를 성산포 근해로 옮기기 위하여 다음날인 24일 12시경 그 자리를 떠났다.본선은 24일 17시 30분경 모슬포항 서남방 약3해리 해상에 이르러 변침, 제주도 남쪽 해안을 따라 약 5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18시 40분경 형제도를 좌현 3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나침로 090도로 정침하고 속항하여 같은 날 19시 45분경 천리도 남방 해상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가 당직을 교대하여 직접 조선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흐린 날씨에 황사현상으로 시계가 매우 불량하여 먼곳에 불빛만을 보았을 뿐 선위를 확인하지 못한채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20시 10분경 강정리 남단 30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13분 00초, 동경 126도 28분 42초 위치의 암초에 본선의 기관실 밑 부분이 좌초되었다.당시 기상은 초속 11미터 내외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가 2내지 3미터의 높이로 일고 있었으며 황사현상으로 시계가 불량한 날씨였다.수심인 선장 A는 배가 좌초되는 순간 선체가 파손되어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가 심하였으므로 즉시 무선전화기로 자매선 기선 88명승호에 구조요청중 축전기가 물에 잠겨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 선원들로 하여금 선내에 있는 구명삭을 준비케 하여 같은 날 20시 20분경 구명삭을 바위에 연결하여 전원이 바위에 올라 피신하고 있다가 간조때를 기다려 같은 날 21시경 도보로 상륙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본선은 좌초된 상태에서 파도에 의한 심한 동요로 3월 25일 06시경 선체가 파손 침몰되었으며 이 사고로 인명에 피해는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핀바 선위를 확인하지 않고 파수를 소홀히 하여 운항한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수심인 A는 사고 당시 황사현상으로 시계가 불량한 상태이면 본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파수를 철저히 하여 안전 운항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빈번하게 왕래한 해역이라 하여 선위 확인없이 해안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안일하게 항진하다가 좌초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의 행사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침몰)사건은 선위 확인 및 파수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