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진흥호기선 명승호 선 적 항완도군 노화면신안군 하의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7톤 826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발동기 60마력소구 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항사 직 명 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8년 12월 6일 1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27초, 동경 126도 34분 00초 손 해명승호 우현중앙부 파손 원 인견시 소홀</span> 기선 명승호는 총톤수 6톤 14에 소구발동기 15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이며 평수구역 제7구를 항해하는 선박으로써 전남 신안군 하의면에 거주하는 D의 소유선이다.본선은 1978년 12월 6일 17시 00분경 완도군 노화면 마삭도에서 원목(경 30센치미터 장 4미터) 2본을 우현에 1본을 좌현현측에 차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조선으로 마삭도를 출항하였으며 일몰로 인하여 기관실상부에 백등(석유등) 1개를 점등하고 완도군 노화면 이목리를 향하여 노화도쪽으로 붙어서 항해를 하여 이목리 앞 바다에 이르러 이목리로 들어가려고 배를 돌리려는데 본선의 우현측 약 50미터 거리에서 기선 진흥호가 전속으로 항진하여 오기에 충돌의 위험이 있어 손을 흔들고 고함을 쳤으나 기선 진흥호는 그대로 항진하여 동일 19시 00분경 북위 34도 10분 27초, 동경 126도 34분 00초 해상에서 기선 진흥호 선수가 기선 명승호의 우현 중앙부에 충돌케 된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어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천우였다.상대선인 기선 진흥호는 총톤수 17톤 82에 디젤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목조화물선이며 전남 완도군 노화면에 거주하는 C의 소유선이다.본선은 1978년 12월 6일 17시 10분경 완도항에서 공선으로 완도군 노화면 잉도를 향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으로 항해중 일몰이 되어 항해등인 양현등과 선미등을 점등하고 사도 수도를 통과함에 있어 수로의 중앙부우측 노화도쪽으로 해서 전속항해 중 노화면 이목리 앞에 이르렀을 때 본선의 좌현 약 10미터 전방에서 무등화선(기선 삼광호)을 발견 이것을 본선 좌현 약5미터 거리로 지나게 하고 계속 전속항진중 기선 명승호가 무등화 상태로 본선의 진로를 지근거리에서 횡단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선 진흥호의 선수가 기선 명승호의 우현중앙부에 충돌케 된 것이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기선 명승호의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법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면허자로서 야간항해에 있어 항해등을 점등치 않고 무등화 상태로써 항해를 한 것이 잘못이며 또한 항해등을 점등하고 항해하는 기선 진흥호의 진로를 지근거리에서 횡단하다가 충돌케 된 것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이건 발생의 주인이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기선 명승호 선장 B는 항해등을 점등하였다 하나 사건현장을 항해한 기선 삼광호 선장 참고인 E의 진술에도 무등화가 확실하며 또한 충돌한 기선 진흥호 선장 A의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할 때 점등을 했다하여도 충돌 이전에 소등된 것으로 인정된다.기선 진흥호 선장 A는 협수로(사도수도)를 야간 항해함에 있어서 이곳을 무등화 선박들이 통항하는 예가 있으므로 사고직전에 무등화선 기선 삼광호가 위험하게 통과하였으면 그것을 계기로 보다 철저한 견시와 적도의 선속을 유지함이 없이 전속항진을 하여 절박한 위험상태에서 이를 피할 수 없어 충돌케 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해당이 되나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