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5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명성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해운(주)총 톤 수998톤 21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400마력선교위치선 수선 회 권미 상수 심 인AB직 명기 관 장1 기사해기면장을1기사을1기사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0년 11월 14일 17시 53분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30초, 동경 129도 23분 30초</span> 기선 명성호는 J해운(주) 소유의 총톤수 998톤 21에 디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유조선으로서 1980년 11월 14일 12시 00분에 울산소재 유공DS-1 부두에 좌현계류하고 적하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6시 20분까지 방카C유 2,042,323리터를 적재완료하고 선수 5.10미터, 선미 5.50미터의 흘수상태로 동일 17시 53분에 묵호항으로 가기위해 동 부두인 유공DS-1부두에 출항한바, 계선삭을 풀고 접안시에 투묘하였던 우현묘를 수묘완료한 다음 기관미속 전진인 약2내지 3노트의 속력으로 동 유공DS-1부두로부터 약 200미터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인 북위 35도 09분 30초, 동경 129도 23분 30초에 이르렀을 때 선교에 있던 선장 C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선내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 본즉 수심인 1등기관사 B의 침실내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그 자리에 우현묘를 투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엷은 구름이 낀 날씨에 풍력 약2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다.화재경보를 들은 선원들은 선내에 비치되여 있는 소화기인 CO₂FORM을 화재장소인 수심인 1등기관사 B의 침실에 투입하는 한편 소화펌프를 작동해서 소화호스로써 진화작업에 전력했으나, 화염은 꺾기지 않고 내장판인 베니아합판과 페인트를 태우면서 통로계단을 통해 통신장 침실, 통신실 및 통신장비일체, 선장실, 해도실, 조타실 일부로 확산되어 레이다와 항해용구까지 전소시키고 약 20분 후인 동일 18시 32분경 완전 진화되었다.화재가 진화된 후 수심인 1등기관사의 침실내부를 조사해본 결과 침대머리맡에 있는 조명등 설치부 부위의 합판이 완전히 시커멓게 타있었으며, 여타 다른 부위는 그을려 는 상태였고 그 부위의 전선은 녹아서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선장 C는 종선을 타고 상륙하여 K울산사무소에 화재발생 사실을 보고하는 동시에 묵호항으로의 항해가 불가하다는 보고를 한 후, 대기하던중 유공사무실로부터 부산항으로 회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동년 11월 15일 09시 00분에 울산항에서 적재하였던 방카C유 전량을 양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화재를 완전히 진화한 후 화재발생장소인 수심인 1등기관사 B의 침실을 조사해본 결과 침대머리맡에 있는 조명등 설치부 부위에 합판은 완전히 시커멓게 타있었으나, 여타 다른 부위는 그을려 있었을 뿐이며, 그 부위의 조명등용 전선이 녹아서 떨어져 있었던 사실로 보아 이건 화재는 전기누전으로 인해 스파크를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명확한 발화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 동 1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음으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