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4톤55, 디이젤기관 30마력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1985년 1월 13일 05시 20분경 조업차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우도 동남방 약 10.5마일 해상에 이르러 조업을 마치고 동일 10시 10분경 조업지를 떠나 성산포항으로 귀항중 동일 10시 30분경 제주도 우도 동동남방 10마일 해상에서 뒤쫒아오던 일본 국적어선과 가볍게 접촉하면서 본선은 침몰되고 선원1명이 실종되었음.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 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명성호기선 제18사찌마루(幸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일본국 선박소유자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235번지 A미 상 총 톤 수4톤 5519톤 5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마력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7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미 상 직 명선 장미 상 면허종류없 음미 상 선원수첩없 음미 상 사고일시1985년 1월 13일 10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우도 동남방 10마일 해상 손 해선체침몰, 선원1명 실종 원 인추적 접현 조선과실과 정선요구에 불응하고 항진한 운항상 과실</span>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4톤55,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복어 연승어선으로서 1985년 1월 13일 05시 2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인 A와 선원3명은 복어 연승 50상자를 싣고 제주도 성산포항을 출항 나침로 110도 방향으로 약 1시간 30분간 항해하여 우도 동남방 약 10.5마일 해상에 이르러 연승을 투하하기 시작하였으나 일기가 나빠 15상자분만 투승한후 현장 부근에서 약 1시간정도 얘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08시 30분경부터 투승했던 연승을 걷어올리기 시작하여 11상자분을 올렸을무렵 본선의 연승에 다른 어선의 것으로 보이는 연승줄이 심하게 엉켜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었으나 풍파가 거세어서 쉽게 풀수 없는 상태임으로 타선의 연승 4상자분도 같이 올려 이날 10시 10분경 15상자 모두 걷어 올린후 현장을 출발하여 약 4노트의 속력으로 성산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여 잠시 지나서 뒤를 보니 20톤급으로 보이는 어선 1척이 약 1킬로미터 거리로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별다른 생각없이 그대로 항진하고 있는데 일본 치적선 제18사찌마루(幸丸)가 계속 본선을 따라 오더니 양선이 접근되어진 상태에서 상대선 선원들이 선수 갑판상에서 본선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알지 못할 소리를 외치면서 계속 접근하더니 이날 10시 30분경 마침내는 우도 동남방 10마일의 위치에서 상대선 우현 선수가 본선 명성호의 좌현 선미에 선미교각 30도로 충돌되면서 쫙하는 소리와 동시에 본선은 그대로 우현측으로 전복되면서 본선에 타고 있던 선원4명 모두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와 선원 1명은 전복된 명성호 선저에 기어 올랐으며 다른 1명은 물에서 헤엄치고 있었으나 나머지 1명은 실종되어 보이지 않았다.따라서 상대선에서 3명은 즉시 구조하였으나 다른 1명은 부근해상을 수색하였으나 구조하지 못한채 실종되고 말았다.상대선인 제18사찌마루는 총톤수 19톤 59의 일본국 강조어선으로 이들을 구조하여 처음에는 일본국 대마도 방향으로 약 2시간 정도 항해하다가 명성호 선원들이 제주행을 요구하자 다시 회두하여 약 3시간 정도 제주 방향으로 항해하는듯 하더니 장소 미상의 제주 근해에 투묘 정박하고 이날밤을 지나고 다음날인 1월 14일 20시 00분경 일본국 해상보안청 소속 경비정이 도착되어 오자 선원3명을 동 경비정에 인계되었다가 약 30분후 도착된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으로 옮겨갔다.기선 명성호는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침몰되었고 동 선원3명은 우리 경비정편으로 제주까지 수송되었으나 실종자(B 남 45세)는 지금까지 계속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2미터 내외 북서풍에 파고 2미터 내외였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명성호측에서 자선의 연승어구를 걷어올릴 때 엉켜 따라 올라오고 있던 타선의 연승 어구는 일본어선 제18사찌마루의 것으로 인정되며 일본국 어선 제18사찌마루측에서는 명성호측에서 고의로 자선의 어구를 인양하여 도주한 것으로 오인하고 추적하여 접선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려다가 풍파가 심하여 접현과정에서 충돌 침몰케 한 동선 선장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명선호 선장 A는 어구를 걷고 귀항시 이미 상당한 거리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상대선이 계속 추적해 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또한 그들의 언행으로 보아 무엇인가 하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정당하게 정선하여 사유를 알아보고 난 후 적절히 조치하였어야 했으며 가까이 접근되어질 때 변침, 기관 사용등으로 일단 충돌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무리하게 속항하다가 충돌(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에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일본어선 제18사찌마루의 운항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