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998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1,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13일 11시 31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7초, 동경 129도 04분 23초 손 해선수부 우현외판 길이 약 2미터 약간굴곡 부두 콘크리트 약50센치미터 부분적 파손.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998톤21,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여수 또는 울산항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 각 항구간의 기름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본선은 여수 K정유에서 방카C유 1,989,122리터를 적재하여 1978년 2월 13일 02시 30분경 상기부두를 떠나 부산으로 향하였다.2월13일 11시 20분경 부산항 입구에 접근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전원 부서에 배치케 한 후 동일11시25분 미속 전진으로서 영도소재 K정유 돌핀을 향하여 전진 우현 접안키 위하여 예정 접안 돌핀과 약 70미터 상거한 지점에서 약 15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기관을 정지하고 투묘 지시하였으나 투묘 준비가 되지 않아 부두와의 거리 약30미터에 투묘 되었으나 투묘 효과는 얻지 못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돌핀과 선수가 약 5미터까지 접근되었을 때 지나친 전진타력과 강한 북서풍에 선체가 우현으로 압류되는 감이 있어 돌핀과 접촉위험을 느끼고 즉시 전속후진 우전타를 명하였으나 1978년 2월13일 11시 31분 북위 35도 06분 47초, 동경 129도 04분 23초에 위치한 돌핀에 우현 선수부가 접촉되어 접촉부 외판이 약 2미터 길이로 경미하게 굴곡됨과 돌핀상부 콘크리트가 약 50센치미터 정도 부분적으로 파손되었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및 서류 등에 의거 본건의 원인을 규명컨대가.
부두와의 각도 약15도, 거리70미터에서 미속(약 2.5노트)으로 항해하던 것을 기관정지, 투묘 지시하였으나 투묘 준비가 되지 않아 부두와의 거리 약 30미터 전방에서야 투묘 되어 실질적으로 투묘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며나. 투묘에 의한 전진타력을 감소하지 못하였으면 적기에 기관 후진 등을 사용 만선 상태인 심흘수(선수4.80미터, 선미4.90미터)를 감안 일단 전진타력을 감소해야 됨에도 선수와 부두와의 거리 약 5미터에서 기관 후진하여 강한 전진타력을 감소치 못하였으며다.
부두에 착부코자 했으면 충격에 의한 선체 및 부두의 손상을 방지키 위하여 미연에 휀다를 적시, 적소에 사용했어야 할 것이며라. 당시 본선이 만선 심흘수 상태였지만 당시 본선 좌현에서 초속7-8미터의 풍압을 받을 것을 감안했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