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성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성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5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9월 15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0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35초 손 해침 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8.75톤 디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 등 2명이 승선하여 선수흘수 0.60미터 선미흘수 1.20미터의 공선 상태로 1987년 9월 15일 05시경 울산 방어 진항에서 출항하여 전날인 9월 14일 투망하여 놓은 통발을 인양하고저 울기등대 동쪽 약 1.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날 06시 00분경 어장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마치고 08시 00분경부터 전날 투망해 놓은 직경 약 12밀리미터 나이론으로 된 길이 약 1200미터의 통발 연승을 인양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실 좌현 앞쪽에 설치된 로라옆에서 인양되어 오는 줄을 당기고 기관장 B는 선수 우현쪽에서 인양되어 올라오는 통발에 들어있는 장어는 해수가 있는 어창에 넣고 통발은 연승에서 푼 후 접은 상태로 갑판상에 쌓아 놓는 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4시 00분경 통발줄 약 1,000미터를 인양하고 통발도 약 260개정도 인양하였을 때부터 통발줄이 올라오지 않아 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서 줄을 인양코자 하였으나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남은 통발줄을 인양하기 위하여 통발줄을 선주좌현 계주에 연결 결박하고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하였던 바 통발줄에 장력이 미치면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고 순산 갑판상에 쌓아둔 약 1미터 높이의 통발이 좌현쪽으로 넘어지면서 같은 날 14시 30분경 북위35도 30분 00초, 동경129도 28분 35초 지점에서 좌현으로 전복된 후 곧이어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0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선체가 전복되는 순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2명은 바다로 뛰어 내려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3톤급 어선 부호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가 직경 약 12밀리미터 나이론 통발줄을 인양하다가 약 1,000미터 정도를 인양하고 나머지 200미터 정도가 로라의 힘으로는 인양되지 않고 있을 때 주기관을 사용하여 줄을 인양시에는 선수 미선상에 줄이 뻗히도록 하여 통발줄의 반대방향으로 기관을 서서히 증속해서 줄이 끌리도록 하고 그래도 불가능 할 때는 줄을 끊어 나머지 어구를 버리는 등 선박의 안전을 염두에 두고 양망작업을 하였어야 하나 통발줄이 올라오지 않자 줄을 선수좌현 계주에 결박한 후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여 줄의 장력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어지고 갑판상에 쌓아 두었던 통발이 무너지면서 좌현으로 전복되게 조선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 사건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통발 양망작업을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