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성호 여객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236톤 87,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부산-욕지간을 정기 운항하는 선박이다.본선은 1985년 5월 10일 09시 00분 약간의 화물과 여객 153명(소아제외)을 탑승시키고 부산항 여객 부두를 출항 첫 번째 기항지인 대곡을 향하여 이 날 10시 05분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우현 1마일로 통과한 데 이어서 이 날 10시 30분 북위 35도 01분 3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저도 동북방 0.4마일)의 위치를 통과하고 있을 때 선미부 갑판상 객실의 층계에서 놀고 있던 여객 C(남, 2년 4월 소아)가 때마침 동갑판 하객실 바닥을 뜯어내고 정비작업을 하고 있던 회전중인 스크류 샤후트 위로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고 실신 상태에 있는 것을 작업 중이던 기관사 B가 발견하므로서 즉시 후송하여 이 날 11시 28분 성포에 입항 병원으로 후송 시켰으나 병원에 도착 직후인 이날 12시 10분 경 사망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7월 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236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사 해기면장4급항해사(을종1등항해사)5급기관사(을종2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5월 10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3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 손 해유아사망 원 인보호자 감호 소홀,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236톤 87, 디이젤기관 1,000마력을 거치한 부산-욕지도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85년 5월 10일 09시 00분 화물 10톤 여객 153명을 탑재하고 부산항 여객부두를 떠나 첫 번째 기항지인 철천도 대곡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10시 05분 경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우현 약 1마일로 통과 후 10시 25분 경 가덕수도 병산열도 북쪽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부 당직자 수심인 기관사 B는 주기적인 점검을 위하여 선미 갑판하 23등 객실의 계단 밑의 판자(가로 8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를 들어내고 중간축 베어링의 온도 윤활상태 및 유량을 점검한 후, 베어링에 윤활유를 주고 있던 중 10시 30분 경 북위 35도 01분 30초, 동경 128도 45분 00초 해상에서 뒤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에 뒤를 돌아보니 어린아이가 중간축 옆에 떨어져 있기에 어린아이를 들어올린즉 거의 기절 상태에 있어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맡긴 후 기관장 및 수심인 선장 A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승객의 양해를 구한 후 막바로 성포항으로 직항하여 11시 28분 동항에 입항하자 J 적십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

사망아 C(남, 83. 1. 22생)는 경남 통영군 욕지면 동항리에 거주하는 어머니 E 및 형(5세)과 같이 승선항해 중 어머니는 객실에서 누워 있고 형과 같이 뛰어 놀다가 상단 3등 객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중간축에 충격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뇌진탕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5미터 내외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여객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사망 유아의 어머니 E의 감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사 B의 작업상의 안전 관리 미비 및 수심인 선장 A의 여객보호 대책 소홀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이 배의 선미갑판 3등 객실은 상하단으로 되어 있어 상단객실에서 하단객실로 내려가는 사다리는 경사도가 심하여 어른도 조심성 있게 행동토록 되어 있는바, 당시 하단 객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상단 객실에는 15명의 승객이 있었으며 사망 유아의 어머니 E는 어린아이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취침 중에 있던 중 형제가 놀다가 동생 심성호가 계단밑으로 떨어져 사망케 되었고 한편 수심인 기관사 B는 작업 당시 계단 상부에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 후 판자를 들어냈다고 하나 그 위치가 계단 바로 밑으로 위험성이 많으니 작업 전에 기관원 등 선원 1명을 배치하여 계단 부근에는 승객들이 접근치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어린아이가 추락한 것이며, 수심인 선장 A는 동선이 객선임을 감안하여 항시 여객들의 안전보호에 각별한 신경을 썻어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심인 B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하며, 수심인 A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여객사상 사건은 유아 보호자의 감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사 B의 작업상의 안전관리 미비 및 수심인 선장 A의 여객 보호 대책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 B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