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성호, 신아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998톤 21, 디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유조선으로서 울산항에서 싣고 온 방카C유 2,065,312리터를 양하코자 포항항 제2부두 유류 양하장에 접근 중 1982년 2월 21일 07시 15분 동부두 유류 양하장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던 기선 신아호(총톤수 1,505톤62) 선미부에 명성호 선수가 충돌하여 신아호는 보트 갑판하부가 약 0.8미터 파손 굴곡되고 명성호는 선수 최상부가 파손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3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성호기선 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C 외 1명 총 톤 수998톤 211,505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1,500마력 선교위치미 상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인천 사고일시1982년 2월 21일 07시 15분 사고장소K종합제철 제2부두</span>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998톤 21, 디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2년 2월 21일 01시 00분 경 울산항 유공부두에서 방카C유 약 2,065톤을 싣고 선수 5미터 30센티미터 선미 5미터 40센티미터의 흘수로서 동항을 출항 약 9노트 속력으로 포항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 중 동월 21일 06시 00분 경 장기갑 등대를 좌현 약 2마일 거리로 두고 통과중일 때 선교에 올라가 직접 조선 지휘를 하면서 포항 종합제철 방파제를 목표로 항진 중 방파제 입구 부근에 접근하면서 동일 06시 50분 경 입항 준비차 전 선원을 부서 배치시키고 전진 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7시 00분 경 K 종합제철 방파제의 북쪽 등대를 통과하고 착부 예정지인 제2부두로부터 약 1,40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동일 07시 02분 경 반속으로 하였고 다시 동일 07시 04분에 미속으로 감속하면서 전진 중 전날 이미 착부하였던 기선 신아호(총톤수 1,505톤 62, 유조선)의 후미에 좌현으로 접안하고자 착부 예정지를 향하여 미속으로 진입중 동일 07시 10분에 우현묘를 투묘한 후 계속3절까지 신출하였으나 동년 2월 21일 07시 15분 경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묘쇄가 긴장되면서 선수가 우회두되어 본선의 선수부가 상대선(신아호)의 우현 선미부에 약 80도 각도로 충돌(접촉)된 것이다.이와 같은 충돌로 본선의 선수부 좌현 상갑판상의 불워크가 길이 50센티미터 × 높이 40센티미터 × 최대깊이 30센티미터 정도로 내측 굴곡되었고 상대선인 신아호는 선미부 우현 갑판상 하부 외판의 용접부분이 길이 80센티미터 × 높이 80센티미터 × 최대깊이 약 30센티미터 정도로 내측굴곡 되었으나 자채 수리를 한 후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 중에 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며 바다도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K제철 제2부두에 만선상태로서 진입 중 본선의 전진타력을 감안하고 적절한 기관사용과 투묘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월 21일 07시 02분 반속, 동일 07시 04분에 미속으로 감속하였을 뿐 충돌 할 때까지 기관정지와 후진작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착부 예정 지점으로부터 근접한 80-90미터 거리에서 동일 07시 10분 경 투묘하였을 때 묘쇄를 1절로서 정지시키고 감속조치를 취하면서 진입하였어야 하나 3절까지 계속 신출함으로써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묘쇄가 긴장되어 선수가 우회두 되면서 동일 07시 15분에 충돌(접촉)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신아호 선장 수심인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당연히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업무를 정지를 하여야 하나 동인은 약 40년간 승선 중 해난사고를 한번도 낸 사실이 없고 해운발전에 기여하였으므로 동법 제6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