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성호 상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성호는 선적을 인천시에 둔 총톤수 27톤 17의 목조어선(종업제한 제1종, 디이젤 발동기 30마력, 선령 3년)으로 1970년 9월 21일 09시 0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동월 25일 02시 00분 소흑산도 서남방 약 8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동 10월 1일 09시 00분 선원 1명이 선수 갑판에서 해상에 떨어져 행방불명된 사건임.당시의 동 해상은 평온하였음.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성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7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 항해사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0년 10월 1일 09시 00분 사고장소소흑산도 서남방 80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행방불명 원 인부주의</span> 기선 명성호(총톤수 27톤 17, 디이젤 30마력, 선령 3년)는 선적을 인천시에 둔 목조어선(종업제한 제1종)으로서 동지나해상에 어로작업을 목적으로 1970년 9월 21일 09시 00분에 인천내항 화수동 해안에서 출항하여 덕적도 북리 해안에서 조업준비를 마치고 동월 23일 08시 00분 이곳을 떠나 목적 해상인 동지나해 소흑산도 서남방 약 80마일 해상에 동월 25일 02시 00분에 도착 연일 어로작업을 계속타가 선어 200상자를 어획하고 70년 10월 1일 03시 00분에 재차 어로작업을 위해 선수를 북으로 향하게 닻을 놓고 안강망 2틀을 투망하여 선체를 고정시켜 놓고 여섯시간 후인 동 1일 09시 00분에 어망 1틀을 양망(揚網)작업시 갑판상에 앉아 있던 선원 B(22세)는 작업을 도우려고 그물에 걸려 있는 고기의 망대(網袋)를 고정시키려다 망대자체의 중량으로 좌우로 동요하는 바람에 실족하여 선체의 우현 해상에 떨어졌음.

떨어진 직후 해중을 살펴보았으나 우현측에는 보이지 않아 조류 방향으로 좌현측으로 떠내려 약 10미터 해상에 띄어 놓은 고무 “쭈우부” 부근에 부상하였으나 “쭈우부”를 잡지 못하고 있어 선원 박인식이 구조키 위해 바다에 뛰어 들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잡지 못해 행방불명이 되었다.당시 해상은 맑고, 파도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며 조후는 창조시며 조향은 서북임.본 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양망을 위해 “데릭크”를 잡고 있었으며 양망작업은 어선에 있어서는 전 선원의 협동작업에서 이루어지는 만치 전선원이 양망에 종사하고 있든 중 우현 갑판상에 앉아 있던 B가 선상에 떠오른 망대를 고정시키려고 돕는 순간 망대 자체의 중량으로(약 2톤) 좌우로 동요하는 바람에 실족하여 바다에 떨어져 행방불명이 된 것은 어선 선원으로서는 일상생활화된 작업의 성질에 비추어 본인의 작업중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상해는 B 자신의 직무중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