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성호 기선 만영호 선 적 항무안군 흑산면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8톤 744톤 82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소구발동기 18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없 음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없 음 직 명선 장선 장갑판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6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1년 3월 22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48초, 동경 126도 54분 48초 손 해기선 명성호 우현 중앙부 약간파손 원 인견시태만 조선미숙</span>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8톤 74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 포구에서 투묘 정박 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만영호는 총톤수 4톤 82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유자망 어선으로 만재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주부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역시 서거차도 포구에 입항 동포구 북쪽 해안에 선수를 북으로 하고 선미측에 투묘 후 선수에는 계색으로 육안에 결색 정박후 선장은 주부식을 구입하기 위하여 상륙하고 갑판원 C가 정박 당직에 임하고 있는 중 간조시에 수심이 얕아 좌초될 우려가 있어 기관을 시동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 중 1971년 3월 22일 17시 30분 북위 34도 14분 48초, 동경 126도 54분 48초 지점에서 기선 명성호의 우현 중앙부와 기선 만영호 선수부로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약 10미터로 불고 항내는 파랑 없이 잔잔했다.이 건 충돌로 인명피해는 없고 기선 명성호 우현 중앙부가 약간 파손되었으며 기선 만영호에는 손상이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지정해난관계인 C의 조선 미숙과 견시 태만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C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을 적용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