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명성호기선 제1해진호 선 적 항울릉군 남면울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03톤108.4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2축마력소구 105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없 음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5년 6월 18일 02시 10분 사고장소울릉도 사동항 전방 600미터해상 손 해명성호 선체대파침몰 원 인견시불량</span> 기선 명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바 주로 울릉도 연안을 중심으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B등 1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5년 6월 17일 17시 30분 경 울릉군 남면 사동 포구를 떠나 같은 날 18시 30분 경 죽도 부근 해상에 도착 즉시 어로 조업에 들어갔던 바 어획이 부진하여 어장을 옮기도록 결정하고 다음날인 6월 18일 00시 40분 경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1시 40분 경 사통 포구 앞 약 600미터 해상 어장에 도착즉시 해묘를 투하한 다음 주기관을 회전시켜 발전을 하여 1,000왓트짜리 집어등 8개를 밝히고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역시 어획이 부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등 선원 9명은 제각기 조업을 중단하고 휴식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명만이 낚시줄을 던져 조업을 하고 있던 중 선미쪽에서 조업하고 있던 선원들은 자기 배 선미를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아 배다”하면서 고함쳤으나 같은 날 02시 10분 경 사동 포구 600미터 전방 해상에서 상대선 좌현선수는 명성호 좌현 선미부에 약 45도 각도로 충돌 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약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
한편 제1해진호(이하 해진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소형 유조선인바 주로 국내 연안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울릉도 수협에 배정된 어선용 유류(종류 및 수량미상)를 싣고(흘수미상) 1975년 6월 15일 09시 00분 수심인 A 지휘하에 울산항 장생포를 출항 같은 해 6월 16일 23시 30분 경 울릉도 천부항에 입항 투묘 정박하였고 다음날인 17일 05시 00분 경 동지를 떠나 같은 날 06시 00분 경 저동 포구에 들어가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출항하려 하였던 바 해상 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기상이 회복되었으므로 같은 해 6월 18일 01시 30분 경 동지를 떠나 저동 앞 해상을 통과 중 전방에서 촉광이 높은 집어등을 밝히고 조업하고 있는 명성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08분 경 선수 지근 거리에서 고함소리가 들리므로 정신을 차린 수심인 A는 주위를 살펴보니 선수 지근 거리에 촉광이 높은 불빛을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극좌전타 하였으나 같은 날 02시 10분 경 사동 폭구 전방 약 600미터 해상에서 전시와 같이 충돌 되었다.충돌결과 명성호는 선체 대파로 현장에서 침몰되고 지정해난관계인 B등 선원 12명은 전원 물 속에 빠진 것을 해진호에 의하여 전원 구출되었고 침몰된 선체는 해진호에 의하여 사동 포구까지 예인 되어 해안선에 인양하여 두었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울릉도 사동포구 앞 해상을 통과 중 졸고 있었기 때문에 견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나머지 명성호의 지근 거리에 접근하기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