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성호는 총톤수 41.19톤의 마산-욱곡 간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4년 7월 12일 07시 욱곡을 출항하여 마산으로 항행 중에 동일 10시 10분경 돗섬 약 100미터 부근에서 프로펠러 축이 절손 추진기가 이탈되어 제3한일호에 예인 구조된 사건임.1974년 9월 1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성호 선 적 항창원군 구사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1톤 1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병기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7월 12일 사고장소10시 10분경 마산항내 돗섬동방 100미터 지점해상 손 해추진기축 절손 및 프로펠러 탈락 원 인재질피로</span> 기선 명성호는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창원군 구사면 욱곡-마산간의 정기여객선인바 1974년 7월 12일 7시 출발지인 욱곡을 떠나 도중 각 기항지를 거쳐 승객 도합 42명 잡화 1톤을 탑재하고 선수 0.8미터 선미 1.6미터의 흘수로 선장 C의 지휘하에 목적지인 마산을 향하여 9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기관실에 소구발동기 공칭 50마력 1개를 주기로 거취 하였으며 특히 추진기축 재료는 1반 연강봉(軟鋼棒) 전후 2개소에 포금 풋싱을 넣어 황동권으로 되어 있는바 관통(管筒) 내부까지 해수가 침입하였을 경우 각 재질간에 유전작용을 일으켜 연강재의 부식을 조장 할 수 있는 상황아래서 운전하고 있었다.그리하여 선장 C는 같은 날 10시 10분 경 마산항 내 돗섬 동방 약 100미터 지점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심한 기관의 진동과 함께 급회전을 일으켰으므로 기관실에서 당직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기관을 급정지하고 각부를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선원들로 하여금 해 중 잠입케하여 잘 살펴보았던 바 푸로펠라가 탈락 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 5미터 정도로 항 내는 잔잔하였다.

그 결과 때마침 부근을 통과하고 있던 제3한일호(활어선)에 예인 되여 같은 날 10시 55분경 구 마산 선착장에 무사 도착하였으며 승객 및 선원 등 전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후 마산시 중앙조선소에 상가 추진축을 발출 조사하였던 바 간동관 내부에 있는 후부 황동권전면과 접속된 부분이 절손되였으며 절단면에 크랙카가 라인이 생긴 것을 발견하였고 마산시 남성동 소재 J철공소에서 신품으로 대치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원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명성호 추진기축이 선체의 진동이 좀 심한 편이어서 운전중 동 샤프트에 되풀이되는 곡응력이 집중되어 그 부분의 재질이 피로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이 피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