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덕호는 총톤수 149톤33, 소구 발동기 7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1983년 3월 17일 13시00분경 경남 하동군 섬진강 모래 채취장에서 모래 100톤을 싣고 여수 신항부두를 향하여 항해 중 파도에 의한 해수침입으로 3월17일 15시10분경 삼일항 낙포리 사포등대 동북방 약 1,000미터 해상(북위 34도 51분 05초, 동경 128도 47분 03초)에서 침몰하면서 기관장 B가 실종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9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덕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149톤 3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39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3년 3월 17일 15시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0초 동경 127도 47분 15초 손 해선체침몰, 선원 1명 사망 원 인 황천항해 대비소홀(기관정비, 배수장비 불량)</span> 기선 명덕호는 여수시 C 외 1명의 소유 총톤수 149톤33, 소구 발동기 8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구역 제9구(다만, 10마일 이상 항행을 금함)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3월 17일 13시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경남 하동군산지리 부락앞 섬진강으로부터 남쪽 약 24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모래 채취장에서 건축용 모래 100톤을 싣고 출발당시 북서풍이 초속 약9-10미터로 불고 있었으나, 쾌청한 날씨여서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상예보 청취에 관심없이 화창에 복포도 씌우지 않은 채 선원 3명이 승선하여 선수 2미터 30센티미터, 선미 2미터 60센티미터의 흘수로 현장을 떠나 신항 부두를 향하였다.섬진강을 따라 항해중 14시00분경 갈도를 좌측으로 통과하여 남해군 서면 노고리앞 등부표를 14시25분경 좌현 1,200미터 거리로 항과후 14시30분경부터 바람이 강해지고 날씨가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낙조 말기에 접어든 약 2노트의 썰물이 남류하고 있었으므로 선체가 좌현으로 압류되지 않게 우현 5도-10도 소각도로 변침하면서 나침로 190도를 유지, 속항중 15시00분경 사고지점 약 1,000미터 전방에 왔을때 선수 우현으로부터 높은 파도가 2번 덮치자 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가 다시 가동되었으나 클러치 고장으로 전진작동이 안되어 기관장 B는 고장난 곳을 고친다고 기관실에 들어가 작업중에 있었고 선체는 남동쪽으로 서서히 압류되기 시작하였으며 선미 우측 통로상 선원실 덮개가 바람에 날아가므로 선수를 북쪽으로 향하게 할려고 전진마력을 이용 회두되는 순간 좌현기관실 출입구로 약 2미터의 파도가 덮치면서 해수가 화창과 기관실에 침입되어 작동 중이던 육상용 배수펌프를 사용하였으나 동 펌프 1대의 용량으로는 침수량을 감당치 못해 마침내 선미부터 침하되기 시작하자 침몰을 직감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B에게 “못 고치겠으면 빨리 나오라”고 소리지르자 기관장 B는 침실에 있던 구명동의를 착용치 못하고 들고 나오던중 동일 15시05분-10분경 북위 34도51분40초, 동경 127도47분15초 위치에서 선미부터 침몰되었다.본선이 침몰되는 것을 본 인근 사포부락 주민들이 배를 타고 와서 15시30분경 선장과 갑판장은 구조되었다.이때 자기 침실에서 구명동의를 들고 나오던 기관장 B는 실종된 것으로 알았으나 선체 인양후 기관실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5미터였으며 낙조 말기의 약 2노트의 남류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명덕호를 조선함에 있어서(1) 선내에 라디오를 비치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았고(2) 모래를 선적하고 출발시 건현이 낮아지므로 창구 복포를 선내에 비치하여 선적후 화창을 덮어 씌우고 돌변하는 기상에 대치하지 못했던점(3) 일기가 악화되어 선미 갑판장 출입문 덮개가 바람에 날아가는 상황에서 기관실 출입문등 방수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한 황천항해 준비가 미흡했던 점(4) 배수용 펌프작동이 원활하도록 사전정비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던 점(5) 침몰에 앞서 선원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점(6) 항행구역의 단서사항을 위반하고 정원 5명인데도 선원 3명만 승선 했던 점(7) 동일 14시25분경 남해군 서면 노고리앞 등부표를 지날때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상이 악화되면 무리하게 속항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인근 안전지대로 피항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던 점 등 직무상 과실이 금번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상 과실이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병종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선장 A가 기상악화에 대비 사전조치를 소홀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