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명남호, 백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명남호는 총톤수 53톤 97의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대일 선어 운반선으로서 1969년 9월 1일 21시 20분경 목포시 영해동 파출소 동쪽 부두에서 공선으로 남양수산 잔교를 향하여 항행중에 있었고 기선 백조호는 총톤수 113톤 24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1969년 9월 1일 14시 00분에 목포를 출발 신안군 자은면에 도착, 여객 탑재하고 추진기의 고장으로 대기중인 동사 소속 여객선 광일호를 끌고 동일 18시 10분에 자은면을 출항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 고하도 용두말을 통과할 무렵 광일호를 좌현으로 접선하고 속항 중 목포항 병종 2호 잔교부근에서 1969년 9월 1일 21시 25분경 남양수산 잔교로 항행중인 명남호 좌현 선수부와 백조호의 선수부와 충돌한 사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1970년 10월 8일 목포지방해난심판관 위원회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본 건 충돌사고에 있어 기선 백조호 선장 수심인 C의 선원법 제7조 및 제43조 선박 안전법시행령 제57조 제7호 선박안전법 제18조 제8호해상운송사업법 제11조의 위반 사유도 있다고 사 료되기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 해난심판법 제14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바임.1971년 5월 28일중앙해난심판원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남호 기선 백조호 선 적 항여수시부산시 선박소유자E목포시 소재 J상사 총 톤 수53톤 97113톤 2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소구발동기 157마력 수 심 인ABCD 해기면장어을 1항사 병항사 병항사병항사 선원수첩여수 78호 직 명선 장도선인선 장선 장 사고일시1969년 9월 1일 21일 21시 32분 사고장소목포항내 조양잔교 앞 약60미터 해상 북위 34도 46분 48초, 동경 26도 23분 17초 손 해명남호 좌현 외관 파손(1미터×5미터),광일호 계선주 파괴, 녹글 1개 절손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명남호는 총톤수 53톤 97의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어선 운반선으로 1969년 9월 1일 21시 20분경 영해동파출소 해안에서 양묘하기 시작 21시 29분 북위34도 46분 53.5초 동경 126도 23분 26.5초에서 양묘를 완료하고 공선으로 소정의 등화를 점등 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남양수산잔교를 목적으로 선수를 M.CO SW/B로 정침 당시 상대선의 등화를 M.og SW½W로 거리 약 700미터로 보고 항진 중 근해잔교로부터 SE/E ½E거리 170미터(도면B점)에 이르러 을종잔교 앞에서 입항 중에 있는 상대선의 등화인 홍등, 녹등, 백등을 M.b'g SW¼W로 시인하였으며 자선의 선수를 을종 잔교 중앙부인 M.CO SW/W로 변침하였다.본선 좌현선수에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과 충돌될 우려가 있었음으로 권리선으로서 침로 속력을 보지 하던 중 상대선이 계속 접근하여 오므로 기관정지, 후진, 우전타 하였으나 효과 없이 조양잔교로부터 M.b'g SW/E거리 약 50미터 되는 북위 34도 46분 48초 동경 126도 23분 17초에서 21시 32분에 명남호 선수 방향을 을종 잔교를 향한 상태 하에서 백조호의 정선수부와 명남호 좌현 선수부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백조호는 목포시 소재 J상사 소속 총톤수 113톤 24의 강조 여객선으로 1969년 9월 1일 14시 00분 목포를 출항, 신안군 자은면에 도착 여객 27명을 태우고 추진기 고장인 동사 소속 여객선 82톤의 광일호를 끌고 동일 18시 10분 자은을 출발 목포를 향하여 항진하다가 고하도 용두단을 지난 후 광일호를 좌현에 계류 예인하면서 해상충돌예방법에 규정된 선박 예인시의 등화를 게양치 않고 장등1개와 양현등 및 선미등만 점등하고 전속 전진하다가 을종잔교 부근에 이르러 기관을 전진 미속으로 감속 후 동잔교를 약 50미터의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 선수를 근해잔교를 향하고 전진하다가 조양잔교 근처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중 지근거리에 명남호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어 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풍력 1정도의 남서풍이 불었고 달빛은 없고 잔잔한 바다에 조석은 낙조 중기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명남호 좌현이 길이 약1미터 폭 약5미터가 파손되고 예인된 광일호는 계선주와 녹글 1개가 파손되었다.이 건 충돌 위치에 대하여 본 심판원에서 현장검증시 확인하였음.본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백조호 도선인 B는 협수로의 좌측을 통항하고 을종잔교를 통과 후 좌현으로 변침시 침로 신호는 이행치 않았으며 견시 업무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에 규정된 의무선으로서 상대선의 침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선이 근거리로 접근할 때까지 상대선의 동태 파악을 소홀히 하였고 예선등화 묘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상충돌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8조 제1항 제27조 제29조 및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백조호 선장 C는 합법적으로 해운국으로부터 취직인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선원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선주로부터 지명된 선장임으로 실질적으로 선장의 직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항내에서 요하는 견시를 소홀히 하고 예선 등화 표시도 하지 아니 하였으며 항내에서 도선인 B가 삼학도 측으로 입항함으로써 안전입항하여야 할 것을 항내 좌측을 통항하는 위험한 운항을 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선원법 제10조 및 해상충돌예상법 제29조를 위반하였다.한편 명남호는 백조호를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시에 신호를 이행치 아니하였고 백조호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감을 인지하였을 때에 서슴치 않고 의문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으므로 해상충돌예방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으나 본 건 발생의 책임을 질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백조호 선장 D는 백조호 선장으로 해운국에 취직인정은 되었으나 신병 관계로 본 건 사고 당시 승선치 않았으므로 본 건과는 관계가 없다.수심인 백조호 도선인 B는 본 건 충돌 위치를 근해잔교 전방 약30미터 지점이라고 원심에서 주장하였으나 당시의 백조호의 속력, 침로, 시간과 수심인 백조호 선장 C의 원심에서의 진술, 명남호의 항적등으로 보아 이를 인정 할 수 없다.수심인 백조호 도선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 4조 제1항에 해당됨으로 동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백조호 선장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백조호 도선인 B와 수심인 백조호 선장 C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았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C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