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19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명기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일군 대보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1월 사고일시1988년 4월 22일 07시경 사고장소북위36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33분 35초(교석초 등표로부터 남방 약 300미터 해상) 손 해선원 2명사망, 선체전복 원 인기상악화 및 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명기호는 배의 길이 6.42미터, 폭 2.17미터, 깊이 0.67미터의 소형 목조 어선으로 선주겸 선장인 A는 그의 처와 처남 B와 함께 전날 투망해 놓은 문어통발을 양망하고자 1988년 4월 22일 05시 40분경 대보항을 떠났다.이날 05시경 교석초 등표로부터 남방 약 3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통발을 양망하던 중 같은날 06시 50분경 선미에서 조선중이던 선장 A는 파도가 거세지며 조선이 잘 안되고 위험하므로 귀항할 것을 결심하고 양망중이던 통발로프를 절단하였다.선장 A는 통발로프 절단후 귀항코자 하였으나 추진기에 해초가 감겨 추진력을 상실한채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때 북으로 향한 선수가 풍파에 압류되어 차츰 동편으로 돌면서 풍파를 좌현 정횡에서 받자 이날 07시경 북위 36도 05분 05초, 동경 129도 33분 35초 해상(교석초 등표로부터 약 300미터 해상)에서 우현측으로 전복하게 되었다.이후 처남인 B는 헤엄쳐 해안으로 나왔으나 선장인 A와 그의 처는 익사체로 해안에 밀려 나왔고 선체는 큰 손상없이 인근 해안에서 발견되었다.사고해역은 수심 약 1.9-2.2미터의 암초 해역으로 영일군 대보면 구만2동에서 동북방으로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해상이다.당시 기상은 북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기선 명기호는 성능상 감항능력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한 소형 목조 어선으로 연안 해역에서 통발 양망작업중 기상이 악화되어 급히 귀항코자 양망중이던 통발로프를 절단하였으나 추진기에 해초가 감겨 추진력을 상실, 조종이 부자유스런 상태에서 풍파에 압류되어 풍파를 좌현 정횡에서 받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전복된 것이다.양망중 기상악화로 선체가 동요될 때 약 1.9-2.2미터의 천수 암초대에 밀식하여 있던 해초류가 운전중인 추진기에 감겨 조종이 부자유스런 상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해초류가 밀식되어 있는 천수 암초대에서 조업시에는 해초류가 추진기에 감길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전복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