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메리스타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메리스타호는 1970년 2월 진수된 총톤수 1,994톤 57, 디이젤기관 2,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23명이 승선하여 타이완 기륭항에서 콘테이너 19개와 잡화 140톤을 선적하고 흘수선수 2.27미터 선미 4.37미터로 하여 1985년 1월 15일 09시 05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항진 중 같은 달 17일 05시 05분 북위 31도 53분 3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해상에서 선체 진동이 있을 정도의 선체충격을 느꼈으나 아무런 이상없이 속항하여 같은 해 1월 18일 08시 45분 부산항에 입항 양하작업을 마치고 한국선급협회의 중간검사 수검을 위하여 부산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였을 때 우현 선수 선저부에 길이 30센티미터×폭 10센티미터×길이 5센티미터 정도가 내측 굴곡된 것이 발견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 1985년 6월 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메리스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6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94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17일 05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3분 3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손 해선수선저부 직경 약 30센티미터 굴곡 원 인부유물 충격</span> 기선 메리스타호는 총톤수 1,994톤 57, 디이젤기관 2,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화물선으로서 1985년 1월 14일 17시 20분경 대만키륭항에서 여수적 납석 1,000톤의 양화가 끝남과 동시 콘테이너 19개, 잡화 140톤을 적재하고 1월 15일 09시 05분 선수 2미터 27센티미터 선미 4미터 37센티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배는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 중 1월 17일 05시 05분경 제주도 남쪽 약 80마일 해상 북위 31도 53분 3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선수부에서 가벼운 충격음을 듣고 조타수로 하여금 선장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선장 B는 승교후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각 탱크를 측심토록 한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자 05시 35분경부터 다시 정상운항에 들어가 같은 달 18일 08시 45분 부산항 제3부두에 착부하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양화를 완료하였다.이 배는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날 19일 11시경 J조선소에 상가후 조사결과 선저판 K.B.C판등이 광범위로 41밀리미터에서 76밀리미터까지 심하게 내측으로 굴곡한 것 외에 선수 선저부 약간 우측에 직경 약 30센티미터로 3개소가 경미하게 굴곡되었음이 (그중 2개소는 상당 시일 경과) 확인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항해중 부유물에 선저가 충격된 것으로 선수 선저부에 경미하게 나타난 굴곡 손상외에 상가시 확인된 손상부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항해중 부유물에 충격되어 선수 선저부에 경미한 굴곡손상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