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메리스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6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94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면장4급항해사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월 17일 05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1도 53분 3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 손 해선수선저부 직경 약 30센티미터 굴곡 원 인부유물 충격</span> 기선 메리스타호는 총톤수 1,994톤 57, 디이젤기관 2,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화물선으로서 1985년 1월 14일 17시 20분경 대만키륭항에서 여수적 납석 1,000톤의 양화가 끝남과 동시 콘테이너 19개, 잡화 140톤을 적재하고 1월 15일 09시 05분 선수 2미터 27센티미터 선미 4미터 37센티미터의 흘수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이 배는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 중 1월 17일 05시 05분경 제주도 남쪽 약 80마일 해상 북위 31도 53분 30초, 동경 126도 08분 00초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선수부에서 가벼운 충격음을 듣고 조타수로 하여금 선장 B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자 선장 B는 승교후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들로 하여금 각 탱크를 측심토록 한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자 05시 35분경부터 다시 정상운항에 들어가 같은 달 18일 08시 45분 부산항 제3부두에 착부하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양화를 완료하였다.이 배는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날 19일 11시경 J조선소에 상가후 조사결과 선저판 K.B.C판등이 광범위로 41밀리미터에서 76밀리미터까지 심하게 내측으로 굴곡한 것 외에 선수 선저부 약간 우측에 직경 약 30센티미터로 3개소가 경미하게 굴곡되었음이 (그중 2개소는 상당 시일 경과) 확인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항해중 부유물에 선저가 충격된 것으로 선수 선저부에 경미하게 나타난 굴곡 손상외에 상가시 확인된 손상부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심인 1등항해사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