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메리스타호기선 이도함마루 선 적 항파나마동경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선박주식회사 총 톤 수1,999톤 32약 7,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600마력미 상 수 심 인A미 상 해기면장을선장 미 상 선원수첩목포 미 상 직 명선 장미 상 사고일시1977년 12월 15일 07시 45분 사고장소부산항 제2부두 8번 선석 손 해메리스타호는 승강사다리 굴곡, 라운드테이블 굴곡, 좌현 불워크 굴곡, 이도함마루는 우현 불워크 균열, 불워크스테이 균열 원 인조선미숙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메리스타호는 총톤수 1,999톤 32의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울산항 중앙부두에서 양화를 완료하고 1977년 12월 14일 15시 50분 상기부두를 떠나 동일 19시 45분 부산항 N-2묘지에 투묘하고 있다가 동지점에서 12월 15일 07시 32분 출발하여 제2부두 9번 선석에 착부코저 동 선석 500미터 전에서 기관정지, 본선의 선수방위 260도 부두와의 교각 45도로서 타력전진 부두에 접근 중이었으며 착부코져하는 제2부두 9번 선석에는 전후로 다른 선박이 착부하여 있어 그 공간은 약 100미터정도 밖에 없었다.동 부두 8번 선석의 약 100미터 전에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서서히 진입 중 2부두에 기히 착부하고 있던 약 7,000톤급 일본국적선 이도함마루의 우현선수 부근에다가 메리스타호 좌현선수를 붙이고 선수쪽의 바우라인(Bow Line)을 매고 본선에서 윈드라스로서 착부코져 좌현선미측에다가 휀다를 대고 각종 기관사용하며 착부작업을 하던 중 풍압으로 메리스타호가 압류되면서 이도함마루의 우현선수에 접촉하여 양선은 다음과 같은 손상을 입었으며 이도함마루는 우현 불워크 2개소, 블워크스레이 3개소 각 균열되었고 메리스타호는 갱웨이(GANG WAY),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굴곡, 좌현선수 불워크 약간굴곡상을 입고 9번 선석에 착부하였다.당시 바람은 북동풍 풍력3으로서 파도는 잔잔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심인 A는 완전공선인 메리스타호가 당시의 풍력3으로서 선체가 풍하쪽으로 압류된다는 것을 항해자로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닻을 이용하여 드렛징(Drugging)저항에 의하여 선수방향을 유지, 소정의 장소에 안전하게 착부하여야 할 것을 닻은 투하하였으나 닻줄이 이완되어 본선의 선수 방향유지를 위한 기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투묘착부에 대한 효력을 가져올 수 없었으며 바람이 불고 경흘수로서 풍압을 많이 받고 압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마땅히 도선사를 요청하던지 아니면 예선을 요청 이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착부하여야 할 것을 이러한 방법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등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선장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