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메리스타호, 5삼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메리스타호는 총톤수 1,994톤 57,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 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7월 1일 07시 24분경 부산항 제4부두 41번 선석에서 출항하여 기륭항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예인선 기선 5삼삼호에 예인되어 출항 중에 있었고 기선 5삼삼호는 총톤수 41톤 67, 디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평수구역의 목조 예선으로서 기선 메리스타호를 좌현 선미에서 예인중 동일 07시 30분 경 기선 메리스타호 우현 중앙부와 기선 5삼삼호 좌현 선미가 충돌하여 동일 08시 00분 경 기선 5삼삼호는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8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메리스타호기선 5삼삼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1,994톤 5741톤 6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0마력디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미 상 사고일시1983년 7월 1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0초, 동경 129도 03분 15초 손 해기선 5삼삼호 침몰 원 인통신시설 미비</span> 기선 메리스타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1,994톤 57,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 한 항해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3년 7월 1일 07시 11분 부산항 제4부두 41번 선석에 우현 접안하여 잡화 및 콘테이너 1,190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65센티미터 선미 4미터 65센티미터의 흘수로 도선사 없이 예선 5삼삼호의 도움만으로 이안하고자 예인삭(직경 70밀리미터 로우프)를 동 예선으로부터 받아 좌현 선미 계주(BITT)에 걸고 예인준비를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선수에 1등항해사, 선미에 2등항해사 D를 배치시켜 갑판을 지휘하도록 하고, 동일 07시 15분 전계선삭을 풀어 감아 올린 후, 예선 5삼삼호로 하여금 본선의 선미를 안벽으로부터 떨어지게 한 후 좌현묘를 인양하기 시작하였다.동 수심인은 동일 07시 24분 양묘와 동시에 선미에 있는 2등항해사 D에게 지시하여 예선 5삼삼호로 하여금 제3부두 끝을 향하여 예인하도록 하였으며, 예인 지시를 받은 동 예선은 전속으로 예인을 시작하였으나 아주 천천히 예인되고 있었다.동 수심인은 예선의 기관마력이 약하여 예인하는데 힘이 든다고 판단, 동일 07시 25분 기관미속 후진을 2분간 사용하였으나, 예선과 본선사이에 통화할 수 있는 통신 시설이 없었으므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못하였다.동일 07시 28분 후진기관 사용으로 인하여 기선 메리스타호의 선미는 제3부두끝을 통과하면서 좌현측으로 돌고 있었으나, 본선 선미에 있는 2등항해사 D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예선 5삼삼호 선장 수심인 A는 평소 예인시 하는 방법대로 기선 메리스타호의 선미를 제5부두 쪽으로 예인하고 있었다.그러므로 예선 5삼삼호는 기선 메리스타호의 후진타력에 끌려가고 있었고, 예선 선장 수심인 A는 팔을 ×자로 표시하고 소리치면서 후진타력 감소를 요청하였다.선교에서 예선 선장의 신호를 보고있던 수심인 B는 예인삭을 빨리 놓으라고 선미에 지시하였지만 예인삭의 장력이 너무 팽팽하게 긴장되어 쉽게 풀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선의 화장이 예선 선미로 나와 간신히 예선삭을 풀기 시작하였으며 거의 다 풀려서 나갈 때쯤 예인삭이 당겨지면서 동일 07시 30분 예선의 선미가 기선 메리스타호 우현 중앙부에 접촉되었다.접촉후 예선 선장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기선 메리스타호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나, 선미 목조판이 벌어져 기관실이 침수되고 타기가 고장 났으므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었다.수심인 A는 할 수 없이 부선을 예인 중이던 제7한성호에게 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제7한성호는 즉시 부선을 풀어놓고 예선 5삼삼호를 제7부두 모래 하치장 앞까지 예인하였다.그러나 동 예선은 그곳에서 침몰되었고, 동년 7월 3일 16시 00분에 다시 인양되어 부산 영도소재 K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기선 5삼삼호는 C 소유의 총톤수 41톤 67, 디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부산항 내로 제한된 기타선(목조예선)으로서 부선같은 소형 선박 예인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형선박의 입출항시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승선 인원은 선장, 기관장, 화장 등 총 3명으로서 부산 시청 뒤 예인선 계류장소에서 1983년 7월 1일 06시 30분에 출발하여 기선 메리스타호의 출항시 예인하려고 동일 06시 40분에 제4부두 41번 선석에 도착하여 상기와 같이 행동하다가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기선 메리스타호에는 V.H.F통신 시설이 되어 있으나, 예선 5삼삼호에는 V.H.F통신시설이 없고 다만 소속 회사와 동료 선박들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송수신기만이 설치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기선 메리스타호가 예선 5삼삼호를 지휘할 수 있는 방법은 육성이나 기타 원시적인 손짓 밖에는 없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하에서 부두이안 중, 수심인 B의 조선하고저 하는 의도가 예선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므로서 이건 충돌이 발생하였다.수심인 B는 예선과 통신방법이 없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선 선장 A에게 본선의 이안 방법과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리고 어떻게 예인하여 달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하였어야 마땅하나, 전혀 자신의 조선하고저 하는 의도를 알리지 않고 예선 선장에게 평소에 예인하는 방법대로 예인하도록 맡긴 상태에서 이안중, 아무런 통보도 없이 후진 기관을 사용하여 예선의 예인방향과 본선 선미의 회전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게 하므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으며, 수심인 A는 출입항 선박의 예인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 힘이 약한 목조예선을 가지고 기선 메리스타호 출항을 보조하게 되었으면, 사전에 본선의 이안 및 회두방향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본선의 운동 방향이나 선미에 나와있는 2등항해사의 신호여부를 잘 관찰하면서 예인에 임하였어야 마땅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평소 자신이 하는대로 임의 방향으로 본선의 선미를 예인하므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예선, 피예선간의 통신시설 미비로 인하여, 상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 등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