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넾춘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넾춘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4,997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00마력 진수년월일1971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24일 13시 00분 장 소북위 23도 16분 25초, 동경 119도 38분 10초 손 해 우현묘 및 묘쇄 10절 절단유실제1번창 좌우현 외판 굴곡 원 인 태풍의 영향권내에서 악천후 조우</span> 기선 넾춘호는 총톤수 4,997톤 54 디이젤기관 5,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동남아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동선은 말레이지아국 사라와크 및 빈투루에서 남양재 원목 8.276CBM(갑판상 3,050CBM)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6.8미터, 선미흘수 7.64미터로 1987년 10월 17일 21시 30분 빈투루를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순조롭게 항해 중 같은 달 20일 12시 00분 북위 12도 13분 00초, 동경 118도 26분 0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훽시밀리로 수신한 기상도에 의하면 필리핀 동쪽 약 750마일 해상에서 태풍 린(LYNN)이 매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서서히 서진중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현 상태로 진행한다면 본선은 영향권내에서 벗어나 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현침로 012도 전속 약 10.5노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중 다음날 21일 22시 00분 루손섬 북서단 약 65마일 해상 북위 18도 01분 00초, 동경 119도 44분 00초에 이르렀을 때에는 태풍“린”은 본선 동쪽 약 600마일 해상에 위치하여 매시 약 30노트의 속력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초속 약12미터의 강한 북동풍에 파고도 약 4-5미터로 높아지면서 기상악화의 현상이 나타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당초에 계획된 대만 동쪽으로의 항로를 서쪽 항로로 변경하고 침로를 001도로 변침한 후 북상하기 시작하였다.그후 기상은 점차 악화되어 황천항해를 계속하면서, 기상도에 의하여 태풍을 분석할 결과 점점 영향권내에 들어가게 되자 대만의 카오싱항(高雄)으로의 피항을 계획하고 V. H. F를 개방하여 동항 항무통신과의 교신을 시도하였으나 교신이 되지 않고 있던중 같은 달 22일 18시 00분 우리나라 송출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과의 교신과정에서 카오싱항은 피난선박이 폭주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항해를 계속하여 대만해협으로 빠져나가기로 하고, 같은 달 23일 12시 00분 북위 23도 00분 00초, 동경 119도 40분 00초에서 침로 025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17시 00분 펭후 캉타오(澎湖港道) 북위 23도 25분 48초, 동경 119도 49분 37초 해상에 이르자 초속 약 24미터의 북동풍에 파고도 약8미터로 극심한 선체동요와 전진력도 상실한 상황에서 선체가 계속 남서쪽으로 압류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수심인 선장 A는 항해 위험마저 느껴 다소 안전한 지역에서 피항토록 하고, 침로를 220도로 변침하여 뒷바람을 받으면서 항진하다가 같은 날 23시 00분 망안열도(望安列島)의 망안도 남동 약 5.5마일 해상에 우현 묘쇄 10절을 투하한 후 기관을 계속 반속 또는 미속전진으로 하면서 태풍에 대비하였다.그러나 풍랑은 더욱 심하여지면서 같은 달 24일 08시 00분경에는 주위에 있던 피항어선 2척이 암초에 좌초됨이 목격되었고, 원목등 부유물이 계속 떠내려오면서 본선 선체에 충격되는 과정에서 선체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더니 주묘현상이 나타나면서 남동쪽으로 밀리며, 13시 00분경에는 당초 투묘 위치에서 3.2마일까지 압류되어 서두서(?頭嶼)북서 약 1.0마일 북위 23도 16분 25초, 동경 119도 38분 10초에 이르자 좌초 위험을 느끼고, 양묘를 시도하였으나 강한 풍랑 때문에 불가능하게 갑판상에서 묘쇄를 절단한 후 서쪽으로 항진하여 서길서(西吉嶼)를 돌아 남동쪽으로 항해를 계속 다음날 25일 03시 50분경 대만의 안핀항(安平港)남쪽 약 6마일 해상 북위 22도 53분 30초, 동경 120도 08분 00초에 이르자 풍파도 다소 약해졌기에 좌현묘쇄 7절을 투하하고 있다가 09시경부터 손상부위를 조사한 바가.

우현묘 및 묘쇄 10절 절단 유실나. 제1번창 수면상 좌우현 수 개소가 내측 굴곡 또는 일부 균열다. 주기관 시린더 라이너 1개소 균열을 확인하고, 방수조치 및 예비품으로 교체 후 같은 달 27일 06시 00분 가박지를 떠나 같은 달 31일 11시 00분 인천항에 입항하여 하역을 완료하고, 한국선급의 연차검사를 겸하여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K조선소에 상가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태풍“린”의 영향권내에서 악천후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1987년 10월 17일 말레이지아국 빈투루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항해중 같은 달 21일 22시 00분 루손섬 북서단 약 6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태풍“린”이 본선 동쪽 약600마일 해상에서 매시 약30노트의 속력으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기상도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나, 당시 본선 위치에서 대만 남단까지는 약 250마일로서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도 태풍의 위험권내에서는 충분히 벗어날 것으로는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당초 대만 동쪽으로의 항로를 서쪽으로 변경하여 항행한 바 그후 태풍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함과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게 되어 영향권내에 들어가게 되었고 안전 피항지인 카오싱항이 출입통제 됨으로 부득이 망안열도 부근해상에 정박하고 태풍에 대비중 원목등 부유물에 의한 선체충격과 선체손상 주묘에 따른 좌초방지를 위한 묘쇄 절단과 무리한 기관작동으로 인한 시린더 라이너의 균열 등 손상을 입었으나 큰 피해 없이 항해를 하여 인천항에 입항하였다.동건은 선박의 안전면 만을 고려하면 당시 루손섬 부근해상에서 대기하여 태풍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다음 행동을 취하였어야 되었으나, 선박의 운항계획, 일정등도 무시할 수 없기에 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태풍의 영향권내에서 악천후에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