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넾춘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넾춘호는 총톤수 4,997톤 54 디이젤기관 5,00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11월 4일 22시 30분경 말레이시아 산다칸항에서 남양재 원목 8,566.84 큐빅미터를 적재코 동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중 출항 직후인 동 22시 35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우현 25도 거리 300미터에서 소형 예선을 발견하고 극우전타하여 상대선은 무사히 피했으나 동 36분경 항로 우측의 천소인 북위 05도 47분 24초, 동경 118도 04분 06초 지점에 동선의 선저가 저촉되어 각 탱크 점검결과 항해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항해를 계속하여 동 11월 13일 14시 인천에 입항 동 항차를 마치고 동 11월 20일 울산소재 J조선에 상가하여 선저를 검사한 결과 선저 외판의 일부에 심한 만곡이 있음을 발견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2월 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넾춘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 K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4,997톤 54 기관의 종류, 마력디젤 5,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사고일시1982년 11월 4일 22시 38분경 사고장소산다칸항내 북위 05도 47분24초, 동경 118도 04분 06초 손 해선수부선저 외판 만곡 원 인파수소홀 및 적절한 피항동작 불이행</span> 기선 넾춘호는 총톤수 4,997톤 54 디젤기관 5,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 1982년 10월 29일 20시 30분경 말레이시아 사바지역 산다칸항에 공선으로 입항하여 원목 8,566.84 큐빅미터를 적재하고 당시 흘수선수 5.50미터 선미 7.20미터로 1982년 11월 4일 2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양하지인 인천항을 향하여 동 산다칸항을 출항하기 위해 침로 075도 전진미속으로 항진하던중 동일 22시 35분경 선수 우현 25도 약 300미터 거리에서 원목을 끌고 본선 선수를 가로질러 북상하고 있는 약 5톤급 선명미상외 예선을 시인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키 극우전타와 동시 회두효과를 얻기 위해 전진미속에서 전진반속으로 하여 선수가 예인선이 끌고 있던 원목을 피하고 다시 키 좌전타 하였을때인 동일 22시 38분경 북위 05도 47분 24초, 동경 118도 04분 06초 위치에서 선저가 저촉됨을 느끼고 기관정지한 후 곧이어 전속후진 하였고 동 22시 43분경 다시 기관정지 후 전진미속하여 선수가 좌회두 되면서 각 창빌지를 측심해본 결과 이상이 없어 예정항로를 따라 동년 11월 13일 14시경 인천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건 승양으로 기선 넾춘호는 선저부 외판이 늑골번호 100번부터 115번 사이가 만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출항전 항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원목적지인 산다칸항내에는 원목을 끌고 다니는 예선이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 레이다를 이용한 정확한 항내사정 파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출항 후 5분만에 원목을 끌고 있던 예선을 약 300미터의 근접거리에서 시인하였고 항로 우측에는 수심 2.3훼덤의 얕은 지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기관전속 후진 및 키 좌전타하였어야 함에도 기관후진은 하지도 않고 단지 예선을 피하기 위하여 키 우전타한 동 수심인의 파수 소홀과 적절한 피항동작을 이행하지 않은 운항에 관항 직무상 과실로 이건 승양이 발생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파수소홀 및 적절한 피항동작 불이행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