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만천호, 20복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만천호는 총톤수 3톤 19, 디이젤기관 15마력의 어선으로서 1981년 7월 15일 10시 30분 대구 을비도 남동방 2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본선 좌현으로부터 20복성호를 발견코 고함을 쳤으나, 북위 34도 33분, 동경 128도 35분에서 20복성호가 만천호 선미부를 충돌하여 침수되어 20복성호에 예인 동일 14시 00분 충무에 입항한 사건임.1981년 8월 21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만천호20복성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시 선박소유BC 총 톤 수3톤 19100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 디이젤기관 420마력 선교위치미 상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없 음A 직 명 선 장 선 장 해기면장없 음 어을 1항사 선원수첩없 음부산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1년 7월 15일 1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span> 기선 만천호는 총톤수 3톤 19,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통발 목조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 이하 5명의 선원이 승조하고 1981년 7월 10일 11시 00분경 조업차 경남 통영군 산양면 풍하리에서 출항하여 홍도와 국도사이의 어장으로 향하였던 바 어장에 도착하자 즉시 조업을 시작 장어 약60관을 어획하고 동년 7월 15일 09시 00분경 현장인 어장에서 출발하여 충무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자침로 335도로 정침하고 약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일 09시 30분경부터는 심한 농무상태로 변하여 불과 약10미터 앞이 안보일 정도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므로 선수에 3명의 선원을 배치하여 견시하게 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자신은 직접 조타하면서 항해중 동일인 1981년 7월 15일 10시 30분경 갑자기 좌현 선수에 기선 20복성호를 발견하자마자 응급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북위 34도 33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에서 20복성호의 선수부로 만천호의 좌현 선미의 기관실 바로 뒤의 선원실을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극심한 농무상태로써 시계가 불과 10미터 정도도 안될 정도였으며 바람은 거의 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20복성호는 C 소유의 총톤수 100톤 59에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근해 트롤 강조어선으로서 1981년 7월 7일 10시 00분경 조업차 삼천포항에서 출항하여 상백도 남동방 약30마일 해상의 어장으로 향하였던 바 어장에 도착하자 즉시 조업을 시작하여 쥐고기 1,500상자를 어획하고 동년 7월 15일 03시 30분경 현장인 어장에서 출발하여 부산으로 향해 진침로 050도로 정침하고 약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국도 남방해상에 이르렀을 때 농무상태로 변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속력을 반속인 약4노트 내지 5노트 정도로 감속하는 동시에 갑판장 D로 하여금 키를 잡게하고 수심인 선장 A 자신은 조타실내에서 레이다를 파수하면서 속항중 동일 10시 00분경 레이다로서 선수 우현 약30도 거리 약1마일에 상대선인 기선 만천호를 초인하고 속력을 미속인 약3.5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0시 00분경 상대선인 만천호를 초인한 이후부터는 레이다 성능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본선이 짙은 안개군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상대선인 만천호를 포착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속인 약3.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다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기선 만천호는 우현으로 넘어가면서 충돌로 인해 발생한 파공으로부터 침수하여 기관실로 물이 침수되었으며 5명의 선원은 선수쪽에 피신하고 있던 중 수심인 20복성호 선장 A가 충돌후 즉시 선수를 돌려서 만천호에 접근하므로써 만천호 선수쪽에 모여있던 만천호 선원 5명은 모두 구조하였으며 만천호의 선체는 20복성호의 우현 데리크에 매달아서 선수부는 와이어 로우프로 고박하고 충무항으로 예인하여 동일 14시 00분경에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20복성호 선장 A는 농무로 인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로서 상대선인 만천호를 선수 우현 약20도 약1마일 거리에 초인하였으며 초인한 이후로는 상대선인 만천호를 레이다상에서 상실한채 충돌할 때까지 한번도 재차 포착하지 못하였던 바 이럴 경우는 농무중에 상대선의 행동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없어질때까지 정지 또는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 의한 안전속력으로 항해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소홀히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수심인 20복성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만천호 선장 B는 레이다도 없는 소형선의 선장으로서 농무로 인해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면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35조 제8항에 의한 무중신호를 하면서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9조에 의한 안전속력으로 항해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한 지정해난관계인 만천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0복성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만천호 선장 B에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20복성호 선장 A과 지정해난관계인 만천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