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만재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관장 A는 강원도 거주 병기사의 해기면허장을 소지한자로서 총톤수 17톤 26, 디이젤기관 75 마력을 거치한 목조의 명태잡이 어선인 기선 만재호에 승무하여 1986년 1월 25일 04시 00분경 속초 교동부두에서 805성일호 및 824대영호 등 본선 포함 3척이 조업선단을 편성, 명태잡이 연승조업차 제55-5해구의 어장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시 선장 장지화가 조선 지휘하면서 나침로 045도 방향을 보고 8놋트 전속으로 운항중 같은날 04시 50분경 제55-5해구의 어장에 도착한 후 투망을 하여 같은날 05시 50분경 투망을 완료한 다음 일출시까지 대기하다가 같은날 08시 00분경 양망을 시작, 같은날 15시 00분경 조업을 완료하고 조업지에서 출발, 나침로 235도 방향을 보고 속초항으로 귀항중 같은날 15시 20분경 북위 38도 17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30초 위치에서 갑자기 기관손상 사고가 발생, 같은날 15시 30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대기하다가 같은날 16시 00분경 뒤따라온 801만양호(8톤급)에 예인되어 운항중이었으나 801만양호가 소형선박이고 기관마력이 약해서 순조롭게 예인하기가 곤란하므로 속초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한 바 같은날 17시 30분경 속초 해경 경비정 백두산호에 접선 예인되어 같은날 17시 50분경 속초항에 입항한 사건으로서 기관장 A는 본 해난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을 청구합니다. 1985년 2월 28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만재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17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진수년월일 1969년 12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허증6급기관사 (병종기관사, 동해) 사고일시1986년 1월 25일 1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7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30초 손 해크팽크 핀 메탈 소손 원 인기관노후</span> 기선 만재호는 총톤수 17톤 26,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선장 C외 선원 5명이 승선하여 1986년 1월 25일 04시 00분경 속초항을 출항, 명태 연승조업차 제55-5해구로 향하였다.선장 C는 속초 항내를 나와서 나침로 045도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같은날 04시 50분경 목적지에 도착, 조업에 착수하였다.그리고 같은날 08시 00분경 양망을 시작하여 7시간 후인 15시 00분경 양망을 완료하고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귀항중인 같은날 15시 20분경 북위 38도 17분 00초, 동경 128도 38분 30초 위치에서 기관실 근무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제2번 시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푸쉬 롯드(PUSH ROD)틈 사이로 흰연기가 배출되면서 기관 자체가 심하게 진동하므로 선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회전수를 내리고 기관을 무부하 상태로 운전하면서 검사를 하다가 같은날 15시 30분경 기관을 정지하였다.그리고 기관을 개방하여 제2번기통 크랭크 케이스(CRANKK CASE)조사한바, 제2번 기통의 크랭크 핀 상하 메탈이 조금씩(7-10mm)돌아가 있었고 크랭크 메탈과 접착되어 있는 캡(CAP)이 약간 벌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보관하고 있는 크랭크 메탈 예비품으로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크랭크 메탈의 캡 자체가 변형되어 있어 교환 수리가 불가하였고, 제2번기통을 감통운전을 하려고 하던중 같은선단인 제801만양호가 접근하여 오므로 동기선에 예인줄을 걸고 피예인상태로 끌려가고 있었다.그러나 제801만양호가 소형선박이고 기관 마력이 약하여 예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피예인을 중단하고 속초 어업무선국에 무선전화로 긴급 구조 요청을 하였던 바, 같은날 17시 30분경 속초 해경정 백두산호가 접근하여 왔으므로 동 경비정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7시 50분경 속초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5-7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입항후 속초 K철공소에서 기관 수리시에 확인한 바, 제2번기통의 크랭크 핀(CRANK PIN)이 타원형으로 마모되어 있었으므로 크랭크 핀을 연마 가공하여 수리를 완료하였다.수리비는 64,000원 이었다.기선 만재호는 선령은 17년된 선박으로 기관은 일본국 J철공소 제작의 4행정 단동 무과급기인 4기통 기관으로서 제작된지 20여년이 넘으며, 평상시 1,200회전으로 운전하여 왔고, 수심인 A는 1985년 10월경 본선의 기관장으로 승선 이후 사고발생시 까지 크랭크 축계를 분해하여 조립한 사실이 없고, 전임자가 1984년 3월 30일 정기검사시 기관 각부 및 크랭크 축계등을 분해 조립한 바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기선 만재호가 조업후 귀항중,(1) 수심인 A는 기관의 적정회전수 1,200회전으로 운전하였고 단지 항해만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과부하 운전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2) 사고당시 윤활유 압력이 정상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사고후 검사시 윤활유 계통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건데, 이 기관손상이 과부하 운전이나 윤활유 계통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사고후 수리시에 확인된 크랭크 핀의 마모 형태가 타원형으로 된점, 크랭크 메탈의 위치가 7-10미리미터쯤 변경되어 있었다는 점등으로 판단하건데, 20년 이상 운전하여 기관의 부품이 노후상태에서 크랭크 핀의 편마모, 크랭크 핀 볼트의 불량, 크랭크 핀 상하 메탈의 간격조정 불량 등으로 운전시 과열로 인하여 이 기관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심인 A가 이러한 불량개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동인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장기간 운전으로 기관 부품이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에서 크랭크 핀의 편마모, 크랭크 핀 메탈의 간격조정 및 크랭크 핀 볼트 불량으로 운전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