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만수호 화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만수호( MM 제18887호, 121톤97 소구발동기70마력, 항해구역: 연해, 소유자: 전남 목포시 B)는 인천항 삼미부두에서 미송(원목) 3만재를 적재하고 1975년 1월 12일 15시 40분 동 부두를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항해중, 동일 17시 20분 팔미도 북방 1마일(북위 37도 22분, 동경 126도 32분)해상에서 주기관 연료 파이프가 절단되어 소구에 가열중인 시도 바-나에 연료유가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되었고 동 화재로 선교, 기관실, 선원실 선미주 갑판등이 전소되었던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음.1975년 1월 22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만수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1톤9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7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4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내연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5년 1월 12일 17시 20분 사고장소팔미도북방 1마일 해상 손 해 기관실과 선원실 및 선교전소 원 인기관 취급상의 과실</span> 기선 만수호( MM 제18887호, 121톤97, 소구발동기70마력, 항해구역: 연해, 소유자: 전남 목포시 B)는 인천항 팔미도 부두에서 미송(원목) 3만재를 적재하고 1975년 1월 12일 15시 40분에 동 부두를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항해중 동일 17시 20분경 팔미도 북방1마일해상개위(북위 37도 22분, 동경 126도 32분)에서 주기관 연료 파이프가 절단되면서 기관에 공급중인 가압연료가 분출하여 1번소구에 가열중인 바-나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일시에 기관실 전면에 확대하여 순식간에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서 기관실, 선교, 선원 거주실이 전소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음.당시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있었으며 파랑이 0.5미터 정도였다.본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항해중 1번 기통의 소구의 열도가 저하하기 때문에 운전중 소구를 가열하다 연료유 파이프가 절단되면서 연료유가 분출하여 화재를 유발하게 된 것이다.항해도중 소구의 열도가 저하했다는 것은 기관의 출력이 저하된 것을 뜻하며 따라서 회전수가 저하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항해중 소구기관에 있어서 이러한 열도 저하의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써 그의 원인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그의 원인으로서는 공기 담파의 계도가 불량한 경우 또는 연료 분사판의 노줄게도가 불량한 경우에 있는 것이며 이 두가지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연료유관 계통을 점검하는 것은 상례로 되어있는 것이다.소구의 열도 저하는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원인이 뚜렸한 것이며 평상시 보수와 점검을 철저히 하였으면 이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수심인은 진술에서 파이프 연결부의 다불 낫트와 파이프 접촉부가 재질불량으로 절단되었다고 하나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물론 기관의 진동으로서 이완되는 다불 낫트를 점차 채부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과채의 결과를 초래한다.그러나 그렇다고 파이프(동관)가 일시적으로 운전중에 절단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일이다.연이나 소구의 열도 저하는 연료유관의 손상으로 인하여 연료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연료 분사판의 노줄게도도 불량하여 정상 공급이 되지 못했던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심인 A의 평소에 기관의 보수와 점검을 태만이 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기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서 연료유관의 파손을 사전에 발각치 못한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수심인 A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상술한 바와 같이 연료유관 파손이 결과적으로는 절단으로 발전하였으며 때마침 가열중인 바-나에 점화되어 겉잡을 수 없는 화재로 되어 버렸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내연기관 병종 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화재는 수심인 A의 기관 취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내연기관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