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9톤 30의 목조안강망어선 만수호(선령 13년, 소구발동기 30마력)와 군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8톤 78의 목조안강망 어선 송창호(선령 12년, 소구발동기 36마력)가 1969년 5월 18일 02시 00분경 서해격렬비도 남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300미터정도 거리를 두고 각각 투묘하여 어로작업 중 심한 풍랑과 폭우로 양선의 닻이 끌려 만수호의 선수와 송창호 선미부가 접촉 충돌되어 만수호는 선수부가 파손 침몰되고 동 선원은 송창호로 이승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1970년 7월 4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는 바임.1974년 9월 12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