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만수호, 기선 송창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9톤 30의 목조안강망어선 만수호(선령 13년, 소구발동기 30마력)와 군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8톤 78의 목조안강망 어선 송창호(선령 12년, 소구발동기 36마력)가 1969년 5월 18일 02시 00분경 서해격렬비도 남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300미터정도 거리를 두고 각각 투묘하여 어로작업 중 심한 풍랑과 폭우로 양선의 닻이 끌려 만수호의 선수와 송창호 선미부가 접촉 충돌되어 만수호는 선수부가 파손 침몰되고 동 선원은 송창호로 이승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1970년 7월 4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는 바임.1974년 9월 12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만수호기선 송창호 선 적 항목포시군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28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톤 3018톤 78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30마력소구발동기 36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소형선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69년 5월 18일 02시 00분 사고장소격열비열도 남방 13마일 부근 손 해선체 및 어획물멸실선체 1부파손 및 어망 1틀유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만수호는 총톤수 19톤 30의 목조안강망 어선이며 선적은 목포시로 1969년 5월 16일10시 00분 경부터 서격열 비열도 남방 약 13마일 부근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에 있었다.한편 기선 송창호는 군산시에 선적을 두고 총톤수 18톤 78의 목조 저인망어선으로서 1969년 5월 12일 11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 동월 13일 15시 00분경 격열비열도 남방해역에 투묘 어로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가 1969년 5월 16일부터는 기선 만수호의 조업위치로부터 약 300미터 거리를 두고 다시 투묘 어로작업 중에 있었다.동년 5월 18일 01시 00분 경부터 기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심한 풍랑과 아울러 폭우가 쏟아지면서 만수 호로부터 풍상 쪽에 있던 송창호는 당시 입조류와 강풍에 닻이 끌리면서 양선은 이에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송창호가 만수호에 접근함과 아울러 양선의 닻줄이 서로 X형으로 교차되는 바람에 만수호가 송창호의 선미부와 선수닻멍에 접촉 충돌되어 만수호는 파손 침몰하였고 동 선원은 송창호로 구조 이선 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이러한 위치에서 당시 풍상방향에 있던 송창호가 강풍과 조류에 닻이 끌려 풍하방향에 있던 기선 만수호에 주묘 접근하여 갔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양선이 접촉한 당시 양선의 닻줄이 X형으로 기선 송창호의 닻줄이 기선 만수호의 닻줄위로 교차상태에 있었고(송창호선장 해난보고서) 만수호는 이러한 닻줄의 교차상태를 풀기 위하여 격심한 풍랑 속에서 기관작동 수차 전후진을 시도하다가 송창호 선미부 및 닻멍에 접촉 충돌하는 바람에 파손 침몰된 사건으로서 본 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한다.기선 송창호 선장 수심인 B는 자선이 만수 호보다 풍상쪽(기선 만수호 선수방향)에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당시 풍랑과 조류관계로 보아 주묘의 우려가 극히 농후하였음에도 기관을 시동하여 풍향을 향한 전진으로 주묘를 방지하는 등 노력함이 없이 사전조처를 태만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만수호 선장 수심인 A는 선수 풍상방향 300미터 거리에 위치해서 조업 중이던 기선 송창호가 주묘상태로 자선에 접근해 오고있어 접촉의 위험이 농후하였음에도 묘색등을 신속히 절단 또는 피항하는 등의 조처를 취했어야 함에도 기관만을 시동한 채 여사한 임기웅변의 안전책을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본 건 내용을 심의한바 원인 및 결과에 있어 제1심 심판내용과 별다른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