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만성호 선원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1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만성호 선 적 항충남 당진군 석문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8톤 8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27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격열비도 서남방 10마일 해상 손 해선원1명 실종 원 인어로 조업상의 부주의</span> 기선 만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선인 바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소규모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등 7명이 승선하고 주부식(主副食)을 비롯하여 염장용 소금 35가마니 공드람통 15개등을 싣고 1972년 9월 23일 09시경 인천항 화수동 해안을 떠나 격열비도 근해어장을 향하여 6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

같은 날 22시경 격열비도 서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이르러 즉시 어구를 투망조업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9월 27일 정오까지 순조로운 조업이 계속되고 있었다.같은 날 06시 30분경부터 전일 투망하였던 어구를 끌어올린 다음 어망 속에 들어있는 갈치(수량 미상)를 선창 내에 잡아넣고 현장에서 다시 어구를 투망 하였고 그곳에서 동쪽 약 150미터 가량 되는 곳에 이번에는 새우잡이 어망 한 통을 투망한 연후 어로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 날 12시경 북위 36도 31분, 동경 125도 24분 부근해상에 투망 하였던 갈치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 한창 양망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중 같은 날 12시 30분경 선수부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던 갑판장 B(당년23세)가 망색(網索)을 주기관에 연결된 로라(卷引機)에다 감아 올리다가 그 줄에 발이 걸리는 순간 실족 해중에 추락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3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여 부근해상에는 2-3노트의 북동류가 있었다.추락결과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고함소리에 선미부 갑판 상에서 작업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는 한편 선내전원을 비상 소집하고 고무 튜브 기타 선내에 있는 구명구등을 던져주었으나 얼마후 한번 부상(浮上)하였다가는 즉시 물 속으로 들어간 다음부터는 다시 떠오르지 않아 혹시 어망에 걸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어망을 전부 끌어올려보았어도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즉시 부근일대 해상을 수색하기 시작 같은 날 18시 30분 경까지 계속하였으나 끝내 발견치 못하였고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가 서해어장에서 어로조업중 어구를 끌어 올릴 때는 로라에 감긴 줄의 상태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갑판장 이경식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갑판장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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