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만성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만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톤 4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7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9월 7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8도 25분, 동경 134도 05분 손 해크랏치 볼트 4개 절손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만성호는 총톤수 26톤 43 디젤발동기 75마력을 거치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7년 9월 3일 12시 울릉도에서 길창호 제2동흥호와 선단을 구성 출항하여 북위 38도 15분, 동경 134도 45분 근해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 중 어장을 옮기기 위하여 9월 7일 06시 기관을 시동하여 항해중 동일 12시경 북위 38도 25분, 동경 134도 05분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정비를 해보니 이상이 없어서 다시 기관을 걸어 크러치를 넣으니까 또다시 진동이 와서 기관을 정지 크러치 카바를 뜯어보니 크러치볼트 6개중 4개가 절단되어 있었다.크러치볼트 예비품 3개가 있었으나 부러진 볼트 끝이 구멍안에 남아있어서 빠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비품으로 바꾸어 낄 수가 없었다.선단장인 제2동흥호에 연락하여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일간 작업을 하던 중 울릉도 무선국에서 태풍이오니 귀항하라는 연락을 받고 9월 9일 02시 제2동흥호에 예인되어 울릉도로 항해도중 동일 11시경 제2동흥호도 기관 공기흡입 밸브에 고장이 나서 수심인 기관장 A가 제2동흥호에 올라가서 약 5시간이 걸려서 밸브를 갈아넣고 시동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공기가 빠져서 시동이 안됨으로 만성호가 제2동흥호의 휠에 감은 줄을 끌어서 기관 시동하여 9월 9일 17시경 재차 제2동흥호에 예인되어 가고 있던 중 무선국에서 연락하여 9월 10일 05시경 경신호, 영진호, 귀공호 3척이 와서 귀공호가 제2동흥호를 경신호와 영신호가 만성호를 예인하여 만성호는 9월 10일 18시 30분 울릉도 저돌암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오징어 조업을 야간에 하는데 있어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기관실에 설치된 45㎾ 발전기를 돌리게 되고 있어 그때 중심이 안맞아서 무리가 간 것이 크러치 볼트의 절단이 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