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만선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02 기관종류, 마력소구기관 56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8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사고일시1984년 3월 4일 1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개위)울도남쪽 1마일해상 손 해크랭크핀 메탈 소손 원 인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만선호는 1970년 6월 J조선소에서 진수된 인천시 선적의 총톤수 29톤 02에 소구발동기 56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3년 12월부터 영종도에 계선하고 있다가 1984년 3월 3일 16시 00분 선장 강석환등 선원 8명이 승선하여 새우조업차 덕적도를 출항하여 목적어장인 안마도 부근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월 25일 윤활유주유기(LUBRICATOR)를 정비할때에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사이가 넓어진 휠터(FILTER)와 평소 저질유 사용으로 이물질이 축적되어 자주 막히던 윤활유파이프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교환하거나 정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출항직전 기관점검시에도 킹스턴과 선미관등만을 점검한 후 출항하였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22시 00분경 가도북방 약 3마일 행상에 도착하여 투묘 임박한 후 동월 4일 07시 10분경 기관시동하여 전속(6노트)으로 울도를 향하여 항해하던중 동월 10시 40분경 울도남방 약 1마일 위치에 이르렀을 때 기관당직중이던 동인은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려오므로 우선 기관을 정지시키고 즉시 선장 C에게 이 사실을 알린후 크랭크 내부를 점검하기 시작한바 2번 크랭크핀 메탈(CRANKPIN METAL)이 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윤활유 파이프가 막혀 윤활유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였다.
선장 강석환은 기관실의 작업이 장시간 소요될것으로 판단하고 동일 12시 40분경 우현묘를 투하하고 대기하다가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수심인 기관장 A의 보고를 받은 동일 13시10분, 인천어업무선국에 기관손상사실을 무전(SSB)으로 보고하고 기다리던 중 귀항중인 어선 광남호가 접근하기에 동선에 선미예인되어 동일 16시 00분 현장을 출발하여 동일 23시 00분, 인천항 연안부두에 도착하였다.동선은 동월 8일 14시 00분 인천시 소재 K기계에서 크랭크핀 메탈과 윤활유 파이프를 수리완료한 후 현재 정상운항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수리비는 약 27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 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만선호의 기관이 노후한 상태인데다가 평소 저질유 사용으로 윤활유 주유파이프가 자주 막히고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었으며 장기간 계선하고 있다가 출항하게 되었으면 출항전 특히 기관의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였어야 하는데도 노후된 휠터와 주유파이프를 교환하거나 수리하지 아니하고 기관을 사용하다가 누적된 이물질로 인하여 파이프 내부가 폐쇄되자 크랭크 내에 윤활유의 공급이 중단되므로써 제2번 크랭크핀 메탈을 소손시킨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