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만덕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만덕호 선 적 항울릉군 북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2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5축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 선박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월 17일 15시 15분 사고장소울릉도 북면 천부항 전방 약 40미터 해상 손 해선체침몰 대파 승객 36명 실종, 1명 사망 원 인황천항해 준비불량,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6조 2호 위반</span> 기선 만덕호는 종업 제한 제1종의 소형 목조 어선인바 주로 울릉도 근해를 중심으로 오징어 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지휘하에 승객 56명, 양곡 잡화 등 약2톤을 적재하고 1976년 1월 17일 13시 00분 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 목적지인 천부포구를 향하여 7놋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같은 날 13시 40분 경 죽도부근에 이르렀을 무렵부터 강한 북서풍을 만나 선체의 동요가 심하여 난항을 거듭하였으나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무리를 하여서라도 속항 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10분 경 천부 포구 방파제(선창장)입구에 이르렀을 무렵 심한 풍랑으로 선체가 크게 경사 되자 선미부에 있던 묘색이 해중으로 추락됨과 함께 스크류에 감기게 되어 추진력을 잃은 선체는 순식간에 방파제 쪽으로 압류 그 기초암석에 승양 되어 선체는 대파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5미터 정도에 해상에는 약 3미터의 파고가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다.침몰결과 선체는 대파 사용 불능케 되였고 승객36명이 실종 1명이 사망하였으며 실종된 36명은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종업 제한을 위반하여 승객을 무리하게 탑재하였고 기상이 악화 선체의 동요가 심할 때 선내에 이동되기 쉬운 물체들은 완전히 고정시켜 황천항해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서 묘색이 해중에 추락 스크류에 감기게 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1년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항해사 업무를 1년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