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9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9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만금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8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10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조난 : 1986년 4월 15일 17시 00분침몰 : 1986년 4월 16일 23시 00분 사고장소조난 : 북위35도 02분 45초, 동경129도 26분 30초침몰 : 북위34도 43분 12초, 동경129도 26분 1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3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전 손 원 인선체노후로 기관실 침수 및 예비부력 상실, 황천중 무리한 조업 </span> 기선 만금호는 1967년 10월에 진수, 선령 20년된 종업제한 제1종의 길이 10.50미터, 선체 목재외판 및 각 부재가 노후되어 박의 상태가 약화된 목조 어선으로서 해기사면허 없는 선장 A 이하 3명의 어부가 승선하고 조업차 1986년 4월 14일 04시 00분 부산 남항에서 출항, 같은날 12시 00분경 부터 태종대 동쪽 17해리 부근 어장에서 유자망 조업중에 있었다.이날 새벽에는 태평양 일본 동부 근해상에 팽창중인 1024밀리바의 고기압과 중국대륙 중남부 지방에 자리한 1022밀리바의 고기압 사이에 기압골이 형성되어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서부 앞바다에서 동쪽으로 이동중에 오후부터는 우리나라 동남부 앞바다에 기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태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연근해 어선의 황천하 조업은 상례적으로 조기 황천피항을 하지 아니한 채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경 한차례의 조업을 마쳐 잡어 약 20킬로그램 정도를 어획 선적하고 두 차례째의 조업에 들어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나침로 북동으로 조타하여 파도를 선수에 받아 파랑의 충격과 선체 동요가 심한 상태로 예망항진중, 선체 노후도를 감안하여 기관실 안전점검을 자주 실시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기관실에 침수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항하던 중 운전중인 주기관의 이상소음을 듣고 내려가 본 기관실에 높이 30센티미터 정도 침수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1-13미터의 동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3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때부터 기관을 정지시켜 선체를 표류상태로 두고 침수개소를 찾아 방수하고자 기관실을 살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실 바닥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수되고 있어 기관대 사이 부분의 박이 터져 생긴 틈으로 침수되는 것을 알았으나 방수조치 불능한 장소이므로 다른 어부들과 함께 물통으로 배수작업을 계속하던 동안 침수량 증가에 따라 선체가 침하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실에 만수되면서 갑판이 수면에 닿을 정도로 선체가 침하 부유하자 플라스틱제 기름통을 엮어 만든 뗏목에 타고 길이 약 150미터의 나일론 줄로 배에 연결 표류하고 있던 중 같은달 16일 23시 00분경 대마도 미쓰시마 등대로부터 북방 약 2해리 지점인 북위 34도 43분 12초, 동경 129도 26분 10초 부근에서 선체가 선미부터 침몰되었고, 다음날인 17일 아침에 일본국 어선이 연락하여 출동한 해상보안청 경비함에 전선원 구조되었다.이 사고로 선체는 전손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선령이 20년된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서 선체의 목재 외판 및 각 부재등이 노후되고 외판의 박이 부분적으로 약화된 상태에 있어, 황천조업 중 기관대 사이의 기관실 선저외판의 박이 파랑의 충격으로 터져 생긴 틈으로 기관실에 침수되는 해수증가로 선체 침하의 진전에 따라 예비부력 상실로 인하여 침몰에 이르게된바, 지정해난관계인 A는 비록 면허가 없으나 노후된 4톤급 소형어선에 선장으로 승선, 조업을 함에 있어 기관실의 안전점검을 자주 행하여 기관실 이상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침수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비교적 불량한 상태의 해상에서 무리한 조업을 계속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기관실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연근해 소형 목조어선이 파고 3미터 정도의 해상에서 조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과 동인이 면허 없는 어부인 점을 참작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체노후로 기관실 선저 목재외판의 박이 터져 기관실에 침수됨으로써 예비부력 상실로 발생한 것이다.황천중 지정해난관계인 A의 무리한 조업도 그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