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스코트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9,628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사고일시1978년 9월 1일 22시 54분부터 23시 08분까지 사고장소도오바 해협동항 교통로 손 해없 음 사고장소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C항 위반</span> 기선 마스코트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9,623톤 63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8년 9월 1일 불란서국 덩 께르끄(DUNKERQUE)항에서 백설탕 12,6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7.32미터 선미 8.88미터로 이란으로 향발차 동일 19시 15분 (GMT:이하 시각표시는 G.M.T) 도선사의 향도하에 선석을 출발 동일 20시 30분 동항 갑문을 출거한후 평균속력 10노트 정도로 불란서 연안교통대를 서항하여 동일 22시 20분 딕끄(DYCK) 등선 남방 약 0.5마일지점(북위 51도, 02분 30초, 동경 1도 52분 00초)에 이르러 도선사 하선한 다음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 하였고 1등 항해사 B가 선위를 측정하면서 당직항해사 C(3등항해사)와 더불어 선장을 보조하였으며 당직하수 D의 집하로 도오바(DOVER) 해협의 교통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진침로 280도로 정침 연안교통대를 평속 11.5노트로 항진중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C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로 횡단항법을 망각한 수심인 A는 남측(불란서 연안) 교통분리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선수좌현 방향 4-5마일 거리에 교통로를 동항하는 대형선박(선명미상)을 시인하고 동일 22시 54분경 동해협 교통분리선을 측면으로 진입하면서 보다 빠른 시간에 동항 통로를 횡단통과 하고자 약간 우전침하여 진침로 290도로 정침 조정하였으나 교통로에 대하여 직각횡단침로 310도(TRUE)보다 20도 좌측으로 비스듬히 상대선(대형유조선)의 선수에 가까운 방향으로 항진하므로서 동항 통로 중앙부를 진행하는 대흘수 선박의 선수 진로를 약 1마일 거리로 횡단 통과할때까지 (확실한 시간미상) 상대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당시 천후는 대체적으로 청명하여 시계 양호하였고 북풍이 풍력 1정도로서 해상은 평온 하였으며 조후는 정조기(간만미상)에 속하였다.당일 기선 마스코트호가 도오바 해협의 동항 교통로를 진침로 290도로 항진하여 동항하는 전시 대형유조선의 선수진로를 횡단 통과한 다음 동일 23시 08분 진침로 265도로 변침 속항하여 교통로 중앙분리선을 넘어 서항 통로에 진출하였을 무렵(동일 23시 15분경으로 추정) 선미 방향으로부터 접근하여온 불란서국 감시선으로부터 도오바 해협의 교통로 횡단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는 동시에 자선의 선명을 확인케 한후 동일 23시 20분 서항 통로에 위치한 바르네(VARNE)등 선쪽을 향하여 진침로 250도로 변침 속항하였다.불란서국의 “깝그리네”(CAPGRIS NE) 레이다아 감시소가 당일 기선 마스코트호의 항적을 레이다아로 추적하여 작도한 챠아트(Chart)에 의하면 당일 22시 02분 동선의 위치가 “깝 그리네”를 기점으로 진방위 019도 방향 12.3마일 거리인 북위 51도 04분 15초, 동경 1도 41분 30초 지점에 해당되므로 딕끄동선의 북방을 통과하여 교통로에 진입한 것이 되나 이 지점은 불란서국 덩께르끄 항에서 약 25마일 거리로서 당일 20시 30분에 덩께르끄항 갑문을 출거한 동선이 중간 정지없이 전속 13노트로 항진하였다 하여도 22시 02분 까지 도저히 전시의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바 이는 레이다아 관측 과정에서의 어떠한 착오에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며 시간적으로 부합되지 않음.한편 수심인 A가 제출한 당일 사용해도 사본에 의하면 당일 22시 40분에 측정 기재한 기선 마스코트호의 선위 (딕끄동선으로부터 진방위 252도 거리 2.1마일지점)로 보아 동선남쪽에서 도오바 해협의 교통로에 진입한 것으로 인정되나 수심인 A에 대한 심문조서에 당시 자선이 동항교통로 중앙부에서 동진하는 대형유조선의 선수 진로를 횡단 통과 할 때 상대선이 5도-10도 정도 우변침 하다가 횡단통과 후 다시 원침으로 복귀 정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당일 도오바 해협의 교통로를 진침로 290도로 정침하고 횡단 진행한 것이 결과적으로 전시 대흘수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본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불란서 덩께르끄 항에서 출항하여 딕끄 동선 남쪽으로부터 도오바 해협에 설정된 교통분리선을 측면으로 진입 교통로를 횡단 통과함에 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C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교통로에 대하여 직각인 진침로 310도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동 규칙을 망각하고 교통분리선 진입을 전후하여 선수좌현 방향 4-5마일 거리에 동항 교통로 중앙을 따라 동진하는 대형선박(대흘수 유조선)을 시인하고도 직각이 아닌 진침로 290도로 정침 교통류에 대하여 비스듬히 진행 하므로서 상대선의 선수 진로를 횡단 통과 할 때까지 대흘수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