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마스코트호는 서울시 J 해운 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9,628톤 63 디이젤기관 7,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2년 10월 23일 20시 30분 울산항에서 공선으로 당시 흘수선수 2.18m 선미 4.24m로 일본국 가고가와(加古川)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해하여 1982년 10월 24일 16시 00분부터 본선 1항사 C 항해당직중 본선 선장 A 조선지휘로 구루시마 해협을 19시 50분에 통과하고 동일 20시 05분 북위 34도 05분 06초, 동경 133도 02분 08초 위치에서 본선 1항사 C로부터 T.CO 56도로 본선 3항사 B 항해당직 인수하여 전속항해중에도 선장 A는 계속 조타실에 있으면서 3항사 B에게 항해사로서는 처음 당직 근무이니 만큼 물표에 의한 선위측정 등에 대하여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라는 지시도 하며 계속 조타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선장 A는 배탈이 나서 용변차 1번 하교하였다가 올라와서 계속 조타실에서 3항사 B와 같이 근무하였으며 1982년 10월 24일 22시 20분경 무시마(六島)를 본선 좌현 1마일로 통과하고 본선 선장 A 조선지휘로 비산세도 남항로를 따라 T.CO 62도로 전속 항전중 우시시마를 통과할 무렵 동일 23시 20분 선장 A는 배탈이 나서 용변차 하교하니 3항사 B에게 남항로를 통과중이니 등부표 중앙을 따라 항진하도록 하고 당시는 NW바람에 배가 밀리며는 변침점인 북위 34도 21분 07초, 동경 133도 49분 07초 위치 이전 에 T.CO 55도로 변침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하교한후 3항사 B는 계속 T.CO 62도로 전속항해중 변침 예정위치인 북위 34도 21분 07초, 동경 133도 49분 07초 위치에서 예정침로는 T.CO 55도인데 당시 NW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동일 23시 37분 T.CO 54도로 변침 전속항속중 23시 39분경 본 남항로내 본선 좌현선수 약 150m거리에 무등화 소형어선 3척이 움직이면서 조업중임을 본선 탐조등에 의하여 육안으로 시인하여 본선과의 충돌이 우려되어 우현 15도로 우전타를 한바 바람과의 복합작용으로 선수가 급히 우전 선회되므로 이를 막고자 곧이어 좌현 15도로 전타를 하였으나 이미 본선은 남항로 (등부표와 등부표 사이)의 한계를 벗어나 있어 다시 본선 정침 항로인 남항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전좌 전타를 한바 당시 강한 풍향(풍력5)관계로 좌회두가 서서히 되며 1982년 10월 24일 23시 45분 고세이시마(KOSEI)서단 북위 34도 22분 12초, 동경 133도 51분 12초 위치에 선수방향 36도(T.Bg)로 선수 부위가 승양되는 심한 충격을 느끼고 3항사 B는 즉시 기관정지하고 선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며 선장 A가 급히 승교하여 타를 정중타로하여 23시 46분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움직이지 않아 23시 55분 기관정지하고 1항사에게 각창 2중 저애측심을 하도록 지시를 한바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고 일본국 사까이대(坂出)해상 보안청에 본 승양사건 보고를 하고 그후 예선을 수배 요청하여 1982년 10월 25일 04시 30분경 예선 KASHIYOMARU(총톤수 250톤급)가 내도하여 여러가지 예인준비를 하여 동일 06시 10분경부터 예인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그 다음 고조시인 17시 00분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기하다가 동일 14시 10분 - 14시 30분 예인 이초 시도하여 이초작업 성공하여 사까이대항에 자력으로 항해하여 입항 투묘후 현지 SALVAGE 회사 잠수부에 의하여 선저부를 조사한바 선수 선저부에 만곡된 손상은 발생하였으나 침수되는 곳은 없다고 하는 조사보고에 의하여 K.R 검사원 현지에 내도하여 검사결과 본선 수리하기 위하여 한국 울산 현대 K조선소까지 회항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회항증을 발급받아 본사 지시에 의하여 1982년 10월 27일 18시 30분 사까이대항을 출항하여 울 산항을 향하여 항해하여 동년 10월 28일 20시 00분 울산항에 입항과 동시 현대 J조선소에 입거하여 수리완료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는 사건으로 기타 인명피해등은 없는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북서풍 풍력 5정도 파고는 약 3m정도이고 조후는 창조 초기에 속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12월 1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