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린스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 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009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조 리 원 해기면장3급항해사 없 음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6년 3월 1일 19시 45분 사고장소남위 03도 30분 00초, 동경 116도 32분 00초 손 해침몰, 멸실 원 인실화, 소화훈련과 교육부족</span> 기선 마린스타호는 총톤수 3,009톤 94,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근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6년 2월 28일 10시 45분 인도네시아의 그레식항에서 시멘트 원료인 집섬(cement gypsum)을 4,750.033 M/T을 싣고 필리핀 루과이트 항으로 향해 출항 후 수심인 선장 A는 선교 아래층에 있는 침실에서 각종서류를 확인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같은 날 19시 45분 경 보통 선원 침실쪽에서 “불이야”하고 다급하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듣고 바로 내려가 보니 연기가 통로를 타고 약간씩 올라오고 있었고 선원 4-5명이 불난 조리원방(선미우현측) 앞에서 우왕좌왕하면서 통로구석에 비치하고 있던 CO2 소화기, 포말소화기를 들고 분사소화작업을 하고 있었고 열려진 출입문 틈으로 불길이 천장으로 치솟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연기와 불길이 나오던 선원실은 주갑판상, 4층 구조물 중 1층 선미부 우현측에 있으며 기관실 위벽과는 1미터 간격의 통로를 사이에 두고있고 통로 전후엔 전부 갑판과 후부 갑판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으며 좌현측으로는 선원실, 욕실, 창고 등이 배열 설치되어 있고 그위 2층에는 선수전방쪽으로 기관부 사관실 침실과 우현측에는 사관식당이 있고 좌현측으로는 일반선원식당이 있다.
3층 구조물은 앞쪽 우현측에 선장침실이 있고 좌현쪽으로 갑판부 사관침실과 무전실과 무전사 침실이 연이어 있고 뒤쪽으로는 구명정갑판(Boat deck)으로 구명정이 좌우현측 각 1척씩 거치되어 있고 우측계단 옆에 소화전이 있다. 4층은 선교가 좌우 윙부릿지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본선의 구조물로 되어있다.우현측 제일 뒷쪽방은 조리장 C 침실이고 앞쪽으로 다음방이 조리원 침실로서 2층침대중 B가 아래층을, 주원(廚員 saloon boy) D가 윗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둘이 다 담배를 즐겨하는 흡연자로 사고발생 당일인 3월 1일 18시 45분에 지정해난관계인 B가 침실로 가보니 주원 D가 자기 침대에 누워 책을 보고 있었으며 자신은 옷을 벗고 18시 50분 목욕탕에 갔다가 19시 10분 경 방에 돌아와서 타올로 몸의 물기를 닦고 주원 정현조와 같이 담배 1대씩 피운 후 옷을 갈아입고 침실에 있는 파인애플 깡통으로 된 재떨이에 담배불을 끄고 19시 24분 경에 방을 나와 식당으로 가 라면을 먹으면서 식당에서 동료 선원들이 마작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 때인 19시 30분 경에 주원 정현조도 식당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같은 날 19시 40분 경 당직 교대차 기관실로 내려가려던 조기원 E가 통로에서 이상한 냄시가 나므로 주위를 살피던 중 싸롱방(B, D 사용방)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 방문을 열어보는 순간 연기가 통로로 나오면서 불길이 튀는 등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이야”하고 고함을 치자 식당에 있던 B는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가 보니 갑판장과 3타수가 소방호스를 연결하려고 하므로 통로 앞쪽 출입문 밖 창구옆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시키고 소화호스에 노즐을 찾아 연결하고 펌프를 가동했으나 수압이 약하여 소화작업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관실 통로쪽으로 가보니 일부 선원들은 좌현측에 있는 목욕탕에서 물을 퍼서 릴레이식으로 우현측으로 운반 진화작업에 임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침로와 선속을 유지한 상태하에서도 자체 진화가 무난히 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전 선원을 선내 비상부서에 배치함과 동시 전 선원을 소화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한 후 그래도 선속은 감속시켜야겠다고 여겨져 선교로 올라가 기관정지 시키고 화재현장으로 다시 내려갔더니 조리원 방 건너편(통로 폭 약 1미터)에 있는 기관실 출입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 약 1톤 용량의 보일러용 연료탱크에까지 불이 붙어 있었으며 릴레이식으로 날라온 물로 싸롱방의 불길은 잡혔으나 연기가 전 통로를 뒤덮었으며 기관실 내에도 연기로 꽉 차게되자 기관당직자도 전부 올라와 소화작업에 임하고 있었다.한편 앞쪽 소화전에 연결한 소방호스로 진화코자 하였으나 압력이 약하여 분사가 잘 되지 않아 2등기관사에게 압력을 상승시키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기관실 안에까지 가스와 연기로 꽉 차있어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펌프압력 상승조작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또한 후부 타기실에도 연기가 차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20시 30분 경에는 불이 점점 확대되어 윗층의 기관부 사관실과 식당, 또 그 윗층의 선장실, 무전실 보오트 갑판까지 계속 확산되어가는데 소화수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기관실에서 산소통이 터지는 소리가 나는 등 점점 확산되므로 진화하기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 극장에게 조난 신호를 발신케 하고 퇴선할 것을 결정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과 상의하여 1번화창 창구와 2번 화창 창구 사이에 있는 deck House 밑에 설치되어 있는 탄산가스 조작밸브를 개방하여 CO₂를 기관실에 투입케 함과 전 선원을 선수로 집결토록 지시하고 20시 40분 구명부대(life raft 25인승) 1개를 투하 21시경에는 전 선원을 무사히 퇴선시켰다. 이러한 상태로 표류중 S.O.S 구조요청을 받은 오성해운 소속 3,000톤급 부론즈 벨(Bronze Bell)호가 5마일 거리에서부터 접근하여와 23시경엔 동선에 의해 전 선원 구조되었으며 동선에 구조된 채 4마일 거리에서 정선한 채로 본선을 계속 관망한 바 선체 전반에 불이 확대되어 불길이 전 선체를 완전히 뒤덮고 창구 복포까지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부론즈 벨”호가 인도네시아 바티리 신(Batilicin)항으로 원목 선적차 항행중이었으나 동선 선장에게 요청, 간간이 폭발이 있곤 하여 더 이상 가깝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2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여 보니 선교 꼭대기까지 타고 있었으며 부론즈벨호 목적항으로 항해하면서 같은 날 24시까지 타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으나 그후로는 목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체는 침몰 멸실되었다고 보며 선원들은 그 후 자카르타에서 3월 15일 항공편으로 출발, 3월 16일 김해 도착 귀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 보건대, 실화자인 조리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외국적선에 승선 출국하여 당원에 출두치 않아 정확한 원인판단에 지장이 있으나 관련 조사기록과 동인의 진술을 근거하여 볼 때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원 B는 평소 남보다 많은 담배를 피웠고 당일도 목욕 후 침실로 돌아와서 흡연하고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불티를 침대 매트리스(mattress)에 떨어뜨린 것이 불씨가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며,수심인 선장 A는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화재 현장에 왔을 때 우왕좌왕하는 선원들을 진정시키며 질서있게 지휘하여(1) 당직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장소가 풍하로 가게 조선토록 함과 정선 내지 감속 조치토록 지시했어야 했고,(2) 선원실 통로 전, 후에 있는 출입문 폐쇄와 기관실 출입문 및 천창 등을 폐쇄시켜 연소와 공유유입을 차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며,(3) 선원들이 우왕좌왕 소화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는 어디있는 소화전의 소방호스를 연결하고 누구는 어디있는 CO₂ (또는 포말소화기) 소화기를 가져오고 ......, 하는 식으로 자신이 직접 현장에 당황하고 있는 선원들을 진정시키며 계통적인 진두지휘 통솔로 초기 진화에 진력하였어야 했음에도 화재장소를 떠나 자기가 직접 승교하여 기관정지 조치시키고 다시 화재 현장으로 왔을 때엔 이미 불길이 기관실 안으로 확산되어진 것을 보고도 CO₂ 밸브를 개방 투입토록 진화지시를 안하고 있다가 자체진화가 불가능하여 퇴선을 결정한 후에야 CO₂ 방출 밸브를 개방케 하는 등 초기진화 지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인의 제3급 항해사 업무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1월 정지,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