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린스타호함정 라3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제5해역사 방어전대소속 총 톤 수3,009톤 941,670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 3,000마력디젤마력 미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도 선 사정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9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선장 도선사인천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2년 10월 13일 19시 10분경 사고장소인천항내 북위 37도 26분 08초, 동경 126도 34분 33초 손 해선수부 2개소 파공우현외판 만곡 원 인파수소홀 및 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 위반</span> 기선 마린스타호는 총톤수 3,009톤 94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인도 칼카타항에서 양하할 포장시멘트 4,700톤을 선적하고 1982년 10월 13일 17시 35분경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한 상태에서 수심인 도선사 B의 향도로 인천항 선거내 28번석을 떠나 동일 18시 55분경 갑문을 통과한후 동일 19시 00분경 제6번 부표를 좌현으로 거리 약 250미터 떨어져서 정횡 통과하고 대수속력 8노트 진침로 204도로 변침했을 때 수심인 B는 수심인 선장 A가 입항선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선수좌현 약 5도 방위에서 입항하는 상대선의 장등을 시인하였고 조금 후 상대선의 홍등을 시인하고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될 것을 예상하여 통과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동일 19시 05분경 침로를 210도로 변침 항해하던중 19시 07분경 약 1.2마일 전후의 근접거리에서 돌연 상대선의 녹등이 보이므로 곧 주의환기 신호와 의문신호 침로신호 단성 1발을 3회 취명하면서 키 극우전타와 동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 하였으나 13일 19시 10분경 제1항로를 서측으로 벗어난 묘지 B2와 B3 중간지점 북위 37도 26분 08초, 동경 126도 34분 33초 위치에서 본선(마린스타호)의 선수부와 상대선(함정 라3호)의 우현 선미부가 상대선의 선수 기점 우현 100도 방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잔잔한 날씨로 조류는 남류 1노트 정도였다.한편 함정 라3호는 총톤수 1,670톤 마력미상 디젤기관을 거치한 해군 제5해역사 방어전대 소속의 강조유조선으로 서해에서 작전임무 수행 후 지정해난관계인 정장 C의 조선지휘로 팔미도를 시간미상 통과한후 각 초소에 본 함정의 위치를 보고하여 초소로부터 유도침로를 지시받았을 때 본 함정을 앞질러간 소형고속정으로부터 출항선은 없으나 항로선상에 정박해 있는 상선들이 많으니 주의하라는 유도를 받고 대수속력 약 8노트 침로 025도로 항진하였다.당시 본함에는 전팀장이 교육차 파견중이었기 때문에 레이다에 의한 정보를 보고받지 못한 상태로 본 함정 항로전방에 배전체에 매우 밝은 조명을 한 약 10,000톤급 정박선을 본함정 우현쪽으로 거리를 두어 통과시키기 위하여 좌변침하는 도중 함수우현 30도 약 500미터 근접거리에서 상대선(마린스타호)의 선영과 등화를 시인하였으나 선수가 좌변침중인 상태에서 다시 우변침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키 극좌전타와 동시 기관정지 하였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건 충돌로 인하여 기선 마린스타호는 선수부의 흘수 3.5미터에서 4.2미터 부위에 0.9×0.6미터 넓이로 파공되었고 흘수 7.2미터에서 8.3미터 부위에 1.2미터×1미터 넓이로 파공되었으며 함정 라3호는 함교우현 전방 1미터 부근의 외판이 넓이 약3미터×2미터, 깊이 약 10센티미터로 만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함정 라3호는 서해에서 작전임무를 마치고 지정해난관계인 정장 C의 조선지휘로 인천항에 입항시 전탐장의 교육 파견으로 인하여 레이다에 의한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였고 항로를 침범해서 전방에 정박해있는 10,000톤급 화물선의 밝은 조명으로 인하여 출항선인 마린스타호를 약 500미터의 근접상태에서 시인하였으며 이런 경우 우전타하여 항로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하나 좌변침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가로막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 및 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이건 충돌이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건 충돌에 대한 응징으로 소속 부대에서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과 동인이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임을 고려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수심인 A 및 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충돌의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원은 수심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