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마린스타호, 해군함정 라-3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마린스타호는 총톤수 3,009톤 94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J해운 소속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인천항 도선사 수심인 B과 선장 수심인 A의 조선지휘하에 인도의 켈커타항에서 양하할 백시멘트 4,700톤을 적재하고 1982년 10월 13일 17시 35분 인천항 선거내 28번 선석을 이안하여 동 18시 55분 갑문을 통과한후 동 19시 00분경 인천항 제6번부표 북서방 200미터 지점에서 진침로 201도 항내 전속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수심인 도선사 B는 좌현 5-7도 방향에서 상대선의 장등과 양현등을 시인하고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동 19시 05분경 통과거리를 넓히기 위해 진침로 207도로 침로를 변경하였으나 동 19시 07분경 돌연 상대선의 녹등이 보이므로 경고신호를 보내는 동시 반속 및 기관정지하여 우현 전전타 하였으나 동 19시 10분 북위 37도 26분 08초, 동경 126도 34분 33초 위치에서 동선의 선수가 상대선의 선교 바로 전방의 우현 외판과 약 80도 각도로 충돌되었으며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3.5-5.5미터였으며 저조 1시간전으로서 남류 1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었음. 한편 해군함정 라-3호는 총톤수 1,670톤 00 디이젤기관 60kW×2기를 거치한 해군 제5해역사 방어전대 소속의 강조유조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해군소령 C의 지휘하에 서해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인천항 연안부두에 기지로 귀환키 위해 인천항 제1항로를 따라 진침로 025도 8노트로 북상하던 도중 항로전방에 10,000톤급의 화물선이 정박해있어 020도로 침로를 변경하던 도중 우현 30도 약 500미터 거리에서 접근해오는 선박이 있어 좌현 전전타 및 기관정지 했으나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음.동 사고로 인하여 마린스타호는 좌현 선수재 흘수로 7미터 20에서 8미터 30까지의 부위가 가로 120센치미터 세로 100센치미터 흘수표 3미터 40에서부터 4미터 20까지의 부위가 가로 90센치미터 세로 68센치미터의 만곡 및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해군함정 라 3호는 함교전방 1미터의 외판이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가 10센치의 깊이로 만곡되는 손상을 입었던 사건으로서 1983년 3월 7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파수소홀과 선박이 개항의 항로내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 우측을 항행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라고 재결하므로서 원인판단에 있어 수심인 A 및 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충돌의 발생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원심조사관 임향산은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은 사유로 2심을 청구한 사건임.즉, 기선 마린스타호가 사고당일 19시 00분경 제6번 부표를 약 250미터의 거리로 정횡 통과후 동 19시 10분경 제1항로 서측단을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충돌했다는 사실은 수심인 B의 조사관 질문조서 작성시나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된다는 점과,이러한 사실은 기선 마린스타호가 수심인 B의 도선하에 동 항로를 사행하여 10노트의 대지속력으로 항행타가 본건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충돌 지점이 동 항로의 서측단을 약간 벗어난 지점이고 기선 마린스타호가 동 항로를 사행한 점으로 보아 피항동작을 일으킨 지점은 동 항로의 중앙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역시 항로중앙을 항행하던 해군함정이 정박선을 피해 소각도 좌전타 했을 때 마린스타호를 우현측에 보게 되서 당황한 나머지 계속 좌전타 한 것으로 보이며 만약 기선 마린스타호가 애초부터 항로의 우측을 항로를 따라 항행했더라면 본건의 경우와 같이 박근상태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임.즉 동선이 항로의 우측을 항행했을 경우에는 해군함정이 소각도 좌전타 했더라도 우현측에 마린스타호가 보이지 않았을 것임.따라서 기선 마린스타호가 항로를 사행한 사실은 본건 해난발생과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바임.또한 사고당시는 야간으로서 동 항로의 동측은 정박선이 산재하여 기선 마린스타호의 항행속력이 10노트(갑문에서부터의 평균 속력 8.6노트 제6번부표에서부터는 10노트)라고 하는 것은 항계내에서의 제한속력을 초과하였다고 인정하여 무리가 없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유효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역시 본건 해난발생과의 충분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상기와 같은 사유로서 기선 마린스타호를 도선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이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한 조사관의 의견에 대하여 본건 재결에서 동인의 소행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원인판단에 있어서의 현격한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제2심을 청구합니다.1983년 3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린스타호함정 라 3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제5해역사 방어전대소속 총 톤 수3,009톤 941,670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0마력디이젤마력 미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도선사정장 해기면장을종선장인천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2년 10월 13일 19시 10분경 사고장소인천항내 북위 37도 26분 08초, 동경 126도 34분 33초 손 해선수부 2개소 만곡 파공 우현외판 만곡 파열 원 인항법위반 및 주의의무 소홀</span> 기선 마린스타호는 총톤수 3,009톤 94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 J해운(주) 소유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10월 13일 14시 00분 인천항 28번 선석에서 포장 시멘트 4,700톤을 적재한후 인도 캘커타항으로 향하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인천항 도선사 B의 조선 지휘하에 동일 17시 35분 선석부두를 이안.

동일 18시 55분경 갑문을 통과하고 1분후에는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올려 동일 19시 00분 제6번 부표를 좌현 정횡 약 250미터로 통과하자 자이로 코스 204도로 변침 약 10노트로 항진을 계속하였다.이때 도선사 수심인 BSMS 선장 수심인 A로부터 전방에 입항선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육안으로 선수 좌현 약 5도 방위에서 입항하는 상대선(라-3호)의 장등을 발견 이를 확인하고 VHF 16챈넬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던 차 곧이어 상대선의 홍등이 보이자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좀더 통과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동일 19시 05분경 자이로코스 207도 다시 210도로 소각도 변침하면서 항로상을 계속 사항행(斜航行) 남하하였다.동일 19시 07분경 상대선과의 거리 약 1.2마일의 근접거리에 이르렀을 때 상대선의 양현등이 보이다가 녹등만이 보이게 되자 수심인 B는 등선이 좌전타중인 것으로 보고 주의환기 신호에 이어 단성 1발을 취명 극우전타를 하면서 기관 반속.

정지 및 전속 후진을 걸었으나 1982년 10월 13일 10시 10분 인천항 제1항로 서쪽단으로부터 약 100미터 지점(B-2 및 B-3 묘지 중간)인 북위 37도 26분 08초, 동경 126도 34분 33초에서 마린스타호 선수부와 좌전타중이던 상대선(라-3호)의 우현 선교전방 1미터의 외판이 상대선 선수 기준 우현 10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한편 라-3호는 총톤수 1,670톤 마력미상의 디이젤 기관을 거치한 해군 보조선으로서 서해상에서 임무를 마치고 1982년 10월 13일 시간미상 모항인 인천항에 입항키 위하여 팔미도를 통과한후 진침로 034도 8노트로 북상하였다.

당시 본정은 인천항 E-4, E-5 묘지까지 가기 위하여 육상초소의 유도를 받아가며 항해하였으나 당시 선수 전방에는 많은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정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진침로 025도로 좌변침했다가 다시 선수 우현쪽에 있던 대형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진침로 020도로 변침하면서 6노트로 감속 운항하였던 바, 이때 상기 대형선의 밝은 조명에 가리워 미쳐 보지 못하였던 상대선(마린스타호)을 갑자기 우현 30도 거리 약 500미터에서 발견하자 계속 좌전타 상태에서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약 1분후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남류 약 1노트가 있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마린스타호는 흘수표 3.5미터에서 4.2미터 부위에 가로 0.9미터 세로 0.69미터 그리고 흘수표 7.2미터에서 8.3미터 부위에 가로 1.2미터 세로 1미터가 만곡 및 파공의 손상을 입었으며 함정 라-3호는 우현 중앙부근의 5번 탱크 외판이 가로 20피트, 세로 14피트가 파열 및 굴곡되었다.

2.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판단컨대 인천항은 평소 많은 선박등이 산재 정박하고 있을뿐더러 좁은 항로상에는 선박통항이 폭주하는 상황하에 있는 바 따라서 인천항 출입 선박들은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법을 엄히 지켜야 함은 물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을 준수하여 선박 안전 운항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마린스타호 선장 수심인 A, 인천항 도선사 수심인 B는(1) 인천항을 출항함에 있어 가능한한 신속히 제1항로 우측으로 이동후 남하하였어야 함에도 제6번 부표 통과후부터 계속 사선 항행하므로서 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2) 또한 제6번부표 통과후부터 순조를 받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충돌직전까지 전속 10노트로 운항하므로서 급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피항의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개항질서법 제17조 제1항을 지키지 않았고(3) 항로를 북상중인 해군 함정 라-3호를 근접거리에서 시인하였으면 곧 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여 상대선의 진로와 속력등을 예의 파악한후 자선의 침로 속력등을 적절히 조정하므로서 여하한 경우에도 긴박상태를 피하였어야 함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소각도 변침만으로 항로상을 사선 항행하는 등 소극적 피항동작만을 취하다가 급박한 상태에 이르러 극우전타와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이미 충돌 회피는 불가능 상태에 이르러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

(4) 수심인 B는 누구보다도 항내제 조건과 모든 상황에 정통한 현지 도선사로서 상기와 같은 항로상 통행에 있어서의 동인의 과실은 그 원인규명을 통하여 큰 각성과 시정이 요구되는 것이며,수심인 A는 도선사가 조선하였다고 해서 이건 해난발생에 있어서의 책임이 결코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또한 이건 해난의 경우에 있어서 모든 상황을 검토컨대 동인의 행위에는 충돌예방을 위한 선장으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라-3호 정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1) 인천항에 입항함에 있어 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우측통행을 이행치 않았으며(2)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에 의한 파수를 소홀히 함으로서 남하 항진중이던 마린스타호를 500미터의 지근거리에서야 겨우 초인함으로서 충돌의 급박 상태를 조성케하는 원인이 되었고(3) 선수 근접거리에서 마린스타호를 발견 좌전타중이었으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제34조 제1항에 의한 조종신호를 취명하여 자선의 동작을 알려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상술한 바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도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이미 소속 징계 위원회에서 해군소령으로부터 해군대위로 1계급 강등되었으며 1개월 감봉처분과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항법위반과 주의 의무 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도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