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린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009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8월 13일 09시 07분경 사고장소샌드 아일랫 북서단 남위 05도 28분 00초, 동경 149도 47분 25초 손 해선수재 흘수선상 1.4미터에서 2.2미터 사이의 파공 선수재밑 우현측의 2미터×0.8미터 넓이로 굴곡 원 인침로선정 잘못</span> 기선 마린스타호는 총톤수 3,009톤 94 디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7월 28일 20시경 인도네시아 자야푸라(JAYAPURA)항을 출항하여 뉴기니아 북안에 도착한후 여러곳의 원목적지로부터 원목 1,059본 3,693입방미터를 적재한후 선수 5.90미터 선미 6.35미터의 흘수상태로 동년 8월 13일 07시 55분경 실로부티항(SILOVUTTI)의 원목적지인 남위 05도 31분 42초, 동경 149도 41분 06초에서 떠나 항로상거리 약 13마일 떨어진 다음 원목적지 칸도카(KANDOKA)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후 수심인 선장 A는 이곳의 산지를 개발하고있는 한국 K목재 직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항하였던 항로를 따라 항해하기 위하여 진침로 035도로 항해하여 증인 2등항해사 B가 레이다로 측정한 얄루이아이(YALUIAI)섬을 좌현거리 약0.8마일로 정횡통과하여 진침로 087도로 변침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수심인 선장 A가 선교 중앙부위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던중 동일 09시 07분경 남위 05도 28분 00초, 동경 149도 47분 25초에 위치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샌드 아일랫(SAND ISLET)암초의 북서단에 “꽝”하는 충격과 함께 선체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선체가 승양된 것을 알고 즉시 기관정지 및 곧이어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선체가 움직이지 않았다.당시의 기후는 맑은 날씨에 동남풍이 초속 2내지 3미터 정도로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후 선체주위를 측심해본 결과 선수주위의 수심이 약3.5미터로 저질은 산호와 암석이었으며 선수에서 약 7미터정도 승양되어있었고 선수조(FORE PEAK TANK)가 침수되므로 1번과 2번 바라스트(BALAST)를 배출하고 연료유를 선미부로 이송시킨후 만조시간인 동일 21시 45분경 기관을 사용하여 동일 22시 08분경 자력이초하여 동월 14일 07시 10분경 가부투항(GAVUTU)에 묘박하여 손상부위를 점검한바 선수재가 흘수선상 1.4미터에서 2.2미터 사이의 부위가 파공되어 있었고 선수재 직하 우현측의 선저외판이 2미터×0.8미터넓이로 굴곡되어 있었으므로 수리업자를 수배하여 선급 및 보험회사측 검사원 입회하에 손상부위에 대한 임시수리를 한후 추가선적을 완료하고 동년 9월 2일 18시 55분 가부투항을 출항하여 동월 15일 11시 30분경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마린스타호를 조선하여 실로부티(SILOVUTI)항을 출항할 때 이곳 산지를 개발하고있는 한국 남양목재 직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항하였던 항로를 따라 출항하기 위하여 원목적지인 남위 05도 31분 42초, 동경 149도 41분 06초에서 떠나 진침로 035도로 항해하여 얄루이 아이섬을 좌현거리 약 0.8마일로 정횡통과후 다음 침로를 진침로 080도정도로 변침하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샌드아일랫(SAND ISLET)의 북쪽을 충분히 떨어져서 통과하도록 조선하였어야 함에도 전기 얄루이아이섬을 정횡통과후 진침로 087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므로써 샌드 아일랫의 북쪽을 지근거리인 약 0.2마일 정도 떨어져서 통과하도록 조선 하였을뿐만 아니라 선위측정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30만분의 1해도를 사용하므로써 남위 05도 28분 00초, 동경 149도 47분 25초에 위치한 샌드 아일랫(SAND ISLET)의 북서단에 승양케한 수심인 선장 A의 침로선정을 잘못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이건 승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