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마린스타호는 총톤수 3,009톤 94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파푸아 뉴기니아 북안의 실로부티(SILOVUTTI)항에서 원목 1,059개 3,693입방미터를 적재하고, 1983년 8월 13일 07시 55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다음 적하지인 칸도카(KANDOKA)로 향하여 항해중 동일 09시 07분경 남위 05도 27분 00초, 동경 149도 47분 36초 지점(선장 진술서에 의한 위치)에서 암초에 승양되었다가 고조시를 기다려 동일 22시 08분 자력 이초하여 수리를 위해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가부투(GAVUTU)항에 투묘후, 잠수부로 하여금 손상 개소를 확인한바 선수재 전면이 약 80센치정도 파공되고 선수재 직하부의 선저외판이 2미터×0.8미터정도 굴곡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응급수리후 동년 9월 2일 18시 55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15일 11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음.이건에 대하여 선장은 해난보고서 및 진술에서 승양 위치가 남위 05도 27분 06초, 동경 149도 47분 36초로서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암초에 승양되었다고 하였으며, 1심 조사관 Q는 승양 위치가 남위 05도 27분 10초, 동경 149도 47분 36초 지점에서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암초에 승양된 것으로 의견진술 한데 대하여,1심 재결에 있어서의 승양 위치는 해도상 작도에 의하여 남위 05도 28분 00초, 동경 149도 47분 25초에 위치한 샌드 아일랫(SAND ISLETS)의 북서단이며, “본 승양사건은 선장 A의 침로 선정을 잘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하였음.1심 조사관 Q는 재결에 대한 사실 인정에 관한 증거 설명에 있어서 승양 지점을 “해도상 작도”에 의하여 사고지점 남방 1마일 지점의 모래섬을 승양지점으로서 새로이 선정하여 이를 근거로 원인을 판단하여 수심인을 징계하였으므로 비록 해난심판상 심판관에게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거의 무제한의 자유심증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건과 같이 조사관이 제시한 제반 증거의 증명력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이유나 반증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상의 원칙을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사고지점에 암초가 없다고 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동 해역에 취항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이 적지않아 추후 해도에 표기되지 않은 상기 암초에 타선박이 승양될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해난방지 차원에서도 1심 재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사유로 2심을 청구한 것임.1983년 12월 17일관여조사관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