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마린스타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마린스타호는 총톤수 3,009톤 94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파푸아 뉴기니아 북안의 실로부티(SILOVUTTI)항에서 원목 1,059개 3,693입방미터를 적재하고, 1983년 8월 13일 07시 55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다음 적하지인 칸도카(KANDOKA)로 향하여 항해중 동일 09시 07분경 남위 05도 27분 00초, 동경 149도 47분 36초 지점(선장 진술서에 의한 위치)에서 암초에 승양되었다가 고조시를 기다려 동일 22시 08분 자력 이초하여 수리를 위해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가부투(GAVUTU)항에 투묘후, 잠수부로 하여금 손상 개소를 확인한바 선수재 전면이 약 80센치정도 파공되고 선수재 직하부의 선저외판이 2미터×0.8미터정도 굴곡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응급수리후 동년 9월 2일 18시 55분경 동항을 출항하여 동월 15일 11시 3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음.이건에 대하여 선장은 해난보고서 및 진술에서 승양 위치가 남위 05도 27분 06초, 동경 149도 47분 36초로서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암초에 승양되었다고 하였으며, 1심 조사관 Q는 승양 위치가 남위 05도 27분 10초, 동경 149도 47분 36초 지점에서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암초에 승양된 것으로 의견진술 한데 대하여,1심 재결에 있어서의 승양 위치는 해도상 작도에 의하여 남위 05도 28분 00초, 동경 149도 47분 25초에 위치한 샌드 아일랫(SAND ISLETS)의 북서단이며, “본 승양사건은 선장 A의 침로 선정을 잘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하였음.1심 조사관 Q는 재결에 대한 사실 인정에 관한 증거 설명에 있어서 승양 지점을 “해도상 작도”에 의하여 사고지점 남방 1마일 지점의 모래섬을 승양지점으로서 새로이 선정하여 이를 근거로 원인을 판단하여 수심인을 징계하였으므로 비록 해난심판상 심판관에게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거의 무제한의 자유심증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건과 같이 조사관이 제시한 제반 증거의 증명력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이유나 반증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상의 원칙을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사고지점에 암초가 없다고 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동 해역에 취항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이 적지않아 추후 해도에 표기되지 않은 상기 암초에 타선박이 승양될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해난방지 차원에서도 1심 재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사유로 2심을 청구한 것임.1983년 12월 17일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린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009톤 9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8월 13일 09시 07분경 사고장소남위 05도 27분 06초, 동경 149도 47분 36초(파푸아 뉴기니아 샌드 아일랫 북방) 손 해선수재 흘수선상 1.4미터에서 2.2미터 사이에 파공, 선수재 밑 우현측 2미터×0.8미터 넓이로 굴곡 원 인항로선정 부적절 및 파수소홀</span> 기선 마린스타호는 총톤수 3,009톤 94 디이젤기관 3,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7월 28일 20시경, 인도네시아 자야푸라(JAYAPURA)항을 출항하여 뉴기니아 북안에 도착한후 여러지역의 원목 적하지로부터 원목 1,059개 3,693입방미터를 선적한후 선수 5.90미터, 선미 6.35미터의 흘수상태로 동년 8월 13일 07시 55분 수심인 A의 조선지휘하에 실로부티(SILOVUTTI)항의 원목 적하지를 떠나 항로상 거리 약 13마일 떨어진 다음 원목 적하지인 칸도카(KANDOKA)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출항후 수심인 A는 그곳의 원목 산지를 개발하고 있는 K목재(주) 직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항하였던 항로를 따라 선박에 비치된 측심기가 고장난 상태로, 축적 30만분의 1해도(영국발행 2003해도)를 사용하여 예정항로를 레이다로 위치를 측정하면서 진침로 035도로 항해하여 얄루이아이(YALUIAI)섬을 좌현 정횡 거리 약 0.8마일로 통과후 087도로 변침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동년 8월 13일 09시 07분 당시 사용한 축적 30만분의 1 해도상에 장애물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남위 05도 27분 06초, 동경 149도 47분 36초에 위치한 암초에 “쾅”하는 소리 및 충격과 함께 선체가 승양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정지하고 본선을 이초시키기 위하여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체가 움직이지 않아 선체주위를 측심한 결과 선수부는 수심이 약 3.5미터, 저질은 산호와 암석이었으며 중앙부는 수심 20미터, 선미부는 35미터 정도였고 선수에서 7미터 정도까지 승양되었다.수심인 A는 전탱크 및 홀드 빌지를 측심한 바 선수조가 침수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탱크 및 홀드는 이상이 없어 본선을 부상시키기 위하여 1번과 2번 바라스트를 배출하고 연료유도 선수쪽에서 선미쪽으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동일 18시 50분 J목재(주) 예인선 2척이 도착, 본선을 선미에서 끌면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동일 만조 시각인 21시 45분 기관을 사용하여 동일 22시 08분 자력이초하여 동월 14일 07시 10분 가부투(GAVUTU)항에 묘박, 잠수부를 수배하여 손상부위를 점검한 결과 선수재흘수선상 1.4미터에서 2.2미터 사이의 부위가 파공되고 선수재 밑 우현측의 선저외판이 2미터×0.8미터의 넓이로 굴곡되어 있었으므로 수리업자를 수배하여 선급 및 보험회사측 검사원의 입회하에 동년 8월 31일 손상부분을 임시 수리한 후 감항성 인정을 받아 추가 선적하고, 동년 9월 2일 18시 55분 파푸아 뉴기니아 카부투항을 출항하여 동월 15일 11시 30분 인천항에 도착하였다.해난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내지 3정도 불고 저조기로서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당시 마린스타호 선장으로서 동선을 조선하여 실로부티항을 처음으로 입출항하면서, 선위측정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수중 장애물 표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30만분의 1 해도(영국발행 2003해도)를 사용하여 다초해역을 항해함에 있어서 연안에서 충분히 떨어진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여 파수를 적절히 하면서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였어야 함에도 연안에서 가까운 위험한 단거리 항로를 택하였고 또 비치된 측심기가 고장 상태로 다초 해역에서의 특별한 파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해도상에 표기되지 아니한 암초에 승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다초해역(多礁海域)에서 항로 선정의 부적절과 파수를 소홀히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