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마린스타호, 기선 월드엠브렘(WORLD EMBLEM)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마린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009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을종 기관장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등기관사 사고일시1977년 5월 23일 06시 47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7초, 동경 129도 05분 08초 손 해기선 마린스타호 선수부 굴곡기선 월드엠브렘 우현 선수부 외판 약간 굴곡 원 인기관 고장</span> 기선 마린스타호는 총 톤수 3,009톤 94 디젤기관 3,000마력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1977년 5월 13일 20시 45분 인도네시아 바림파판항에서 원목 5,000입방미터를 적재하고 동항을 출항하여 수심인 A는 5월 23일 06시 30분 오륙도 외항에서 모든 입항 준비를 명하고 부산 검역 묘지에 투묘하기 위하여 06시 33분에 기관을 반속으로 낮추고 290도로 검역묘지에 접근하면서 06시 40분에 기관정지 진행 중 타효를 얻기 위하여 06시 42분 30초 미미속으로 전진 06시 43분에 기관정지 하여 투묘 예정지에 도착 06시 44분 30초 반속후진 06시 44분 45초 전속후진을 신호하였으나 기관실에서 전령기로 회답은 온 채 기관이 발동되지 않아 기관실에 전화로 독촉을 한 바 곧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해서 기다려도 안되어 06시 45분 좌현묘를 1.5절 투묘하여 전진타력을 억지하였으나 06시 47분 북위 35도 05분 07초, 동경 129도 05분 08초에서 선수부분으로 정박 중인 “리베리아” 국적선 월드엠브렘의 우현 선수 갑판장 창고에 거의 9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수심인 B(1기사)는 06시 25분에 기관준비 신호를 받았고 06시 42분 15초 미미속에서 06시 45분 50초에 기관정지 신호가 와서 다음에는 후진 신호가 올 것을 생각하고 핸들을 후진으로 넘겼으나 안 넘어가서 공기가 잘 안나오는 것을 알고 2층에 올라가서 캄샤후트 이동용 감압변을 조여보고 조사중에 06시 44분 25초 반속후진 06시 44분 30초에 전속후진 신호가 왔고 또 수심인 A(선장)로부터 전화가 와서 수심인 1기사 B는 좀 기다려 달라고 하여 이를 3등기관사 C가 그대로 전하였으나 감압변을 조여봐도 안되어서 틀림없이 스프링이 절손된 줄 알고 뜯어 본 결과 절손된 것을 확인 즉시 예비품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 충돌의 충격을 느꼈고 대치 후 잠그고 있을 때 선수 윈치 수리 차 나갔던 기관장 D가 뛰어와서 핸들을 잡고 06시 49분 기관전속 후진을 걸었다.수심인 A는 기관후진이 되어 양묘를 하고 06시 51분에 우현묘 3절로 예정 묘지 북위 35도 05분 01초, 동경 129도 05분 17초에 투묘하였다.위 사고로 마린스타호는 선수부에 너비 3미터 높이 1.5미터가 안쪽으로 휘어졌고 기선 “월드엠브렘”은 우현 선수부 갑판장 창고 부분 외판이 안쪽으로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 중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수심인 A 동 B, 1항사 E 3기사 C, 기관장 D의 질문조서 심판정에서의 수심인 A 동 B의 진술과 증인 임경배의 증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첫째 수심인 A(선장)는 투묘 예정지 주위에 많은 선박들이 있었으므로 투묘 예정지에 이르러서는 전진타력이 없는 상태로 조선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06시 44분 30초에 반속 후진 신호를 하고 06시 47분에 충돌을 한 사실은 그간 2분 30초란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발동만을 기다리다가 기선 월드엠브렘이 너무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투묘했기 때문에 전진타력을 억제 못하고 충돌을 야기케 한 사실은 과실로 인정한다.둘째 수심인 B(1기사)는 주기 및 감압변 스프링을 수시로 점검을 하여 마모 불량품을 사전에 발견 교체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압변 스피링을 한번도 점검함이 없이 압력이 10㎏/㎤ 이 유지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방치함으로서 스프링 절손을 야기케 하였고 또 기관발동이 안되면 즉시 기관고장이라고 선장에게 보고를 하여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곧 발동이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사실은 조선에 차질을 초래 하였다고 인정한다.이상과 같이 본 건 충돌사건의 각 항 인정 사실을 종합 검토하여 본 건 충돌의 원인을 규명한 바수심인 A는 상기 인정 사실 첫째 사항을 위반 충돌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 및 수심인 B의 상기 인정 사실 둘째 사항을 위반 충돌을 야기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 갑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B의 을종 기관장 면허 업무를 1월 각각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 및 수심인 B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갑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을종 기관장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